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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누51286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51286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취소 제7행정부 2023. 6. 8.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2021. 12. 8.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원고(건설회사)의 벌점이 7점으로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대상(누산점수 4점 초과)임을 밝히면서 벌점 경감사유를 소명할 것을 통지함. 원고는 3.5점 경감(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금결제비율, 직불비율 등)을 신청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의 현장 확인을 받음 - 피고는 2022. 6. 29. 원고를 2021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위 점수 경감 여부를 밝히지 않음(이 사건 처분) □ 쟁점 - 이 사건 처분이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에 위반하여 위법한지(적극) □ 판단 -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서에 사실과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으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이는 단순히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기 위함임 - 이 사건 처분서에는 ‘원고의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한다’는 점 외에 아무런 실질적 내용이 없어 사실상 원고는 상습법위반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단순 반복한 것에 불과함. 누산점수 산정은 벌점에 경감점수를 빼고 가중점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원고는 방대한 소명자료와 함께 3.5점의 경감점수를 신청하였음. 따라서 원고가 신청한 각각의 경감점수에 대하여 구체적 판단내역까지 상세히 기재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어떤 경감점수는 인정되고 어떤 경감점수는 인정되지 않는지, 그래서 원고의 누산점수는 결국 몇 점인지에 관한 산정내역을 분명히 제시하였어야 함[예시:벌점 ○점 - 경감점수 ○점(A 사유 인정, B 사유 불인정) = 누산점수 ○점] - 원고는 자신이 신청한 경감점수 인정 여부를 알지 못하여 실질적 내용이 없는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답변에 따라 수차례 주장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음. 피고의 현장확인 과정에서 원고에게 각각의 경감점수가 충분히 고지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원고승)
허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공정거래
2024-01-22
형사일반
상습사기 등
◇ 1.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소극) ◇ ◇ 2. 경찰서장이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소극) ◇ '경범죄 처벌법'은 제3장에서 ‘경범죄 처벌의 특례’로서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제7조), 범칙금의 납부(제8조, 제8조의2)와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제9조)를 정하고 있다.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위 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위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제2호), 즉결심판이 청구되더라도 그 선고 전까지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5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이와 같이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통고처분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경범죄 처벌법' 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도4738 판결 참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 상습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0. 2. 23. 05:30 무렵 저지른 무전취식 범행(① 범행)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을 받은 이후, 같은 날 11:00 무렵 재차 무전취식 범행(② 범행)을 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음. 조사 과정에서 위 통고처분 내역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확인되자 경찰은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로 형사입건코자 한다.”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범행 전부를 상습사기죄로 의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가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를 하였음. 이에 대하여 제1심과 원심은 전부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나아가 경찰서장이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도 없으므로, ① 범행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음.
경범죄처벌법
범칙금
범칙
즉결심판
2021-04-15
행정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1.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및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 ◇ ◇ 2.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 ◇ ◇ 3.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정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로 송달하였다거나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혹은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도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2항에서 정한 심사청구기간이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은, 피고가 장해등급 결정서를 작성한 날 및 원고가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결정 내용을 알게 된 날이 각각 ‘처분 등이 있은 날’ 및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장해등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해등급 결정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정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장해등급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행정소송법
행정처분
취소소송
2019-08-23
군사·병역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는, 특정인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그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치로서 병역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② 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조치에는 특정인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그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는 행정결정이 전제되어 있고, 공개라는 사실행위는 행정결정의 집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병무청장이 그러한 행정결정을 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며, 병무청장이 그러한 행정결정을 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거나 처분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게시되는 경우 그의 명예가 훼손되므로, 공개 대상자는 자신에 대한 공개결정이 병역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것인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병무청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사실행위를 함으로써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이미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위법함이 확인되어 취소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병무청장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개 대상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행정처분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국가배상청구 외에는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적절한 방법이 없다. ④ 행정처분이 외부적으로 성립하려면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참조), 가급적 외부로 표시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포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의 경우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등 외부에 표시하는 절차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실무상으로도 상대방에게 통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1차로 결정하기는 하지만, 병무청장에게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은 병무청장의 최종적인 결정에 앞서 이루어지는 행정기관 내부의 중간적 결정에 불과하다. 가까운 시일 내에 최종적인 결정과 외부적인 표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행정기관 내부의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만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이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는 등으로 대상자가 그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공개 대상자에게 조기의 권리구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도 없으므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것이 병무청장의 최종적 결정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1차로 공개 대상자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병무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적 공개결정을 하였다면, 공개 대상자는 병무청장의 최종적 공개결정만을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을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은 없어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참조). ☞ 병무청장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원고들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그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원고들이 이를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이 병무청장의 인적사항 등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병무청장이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상고심 계속 중에 그 공개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병무청장
기피자
병역법
2019-07-11
행정사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의 소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례 1. 원고들의 주장 가. 절차상 위법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실체상 위법 1) 처분사유의 부존재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서의 기재내용과 난민면담 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앙골라의 정세 등에 부합하는 등 원고들의 박해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비례의 원칙 위배 인천국제공항에서 머무르고 있는 원고들의 건강상태와 생활여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들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단 가. 절차상 위법 여부 1) 피고가 원고들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는 취지와 이유를 직접 알려주면서 원고들에 대한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그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에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인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와 난민면담을 하면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그 후 피고로부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는 취지와 이유에 관한 설명을 듣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가 기재된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관인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하여 그 행위가 행하여졌음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 이해관계인이 그 내용을 용이하게 인식하게 하고 그에 관한 증거확보로 장래의 분쟁발생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6201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부한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에는 피고의 관인이 찍혀있지 않지만 피고의 명의와 작성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는 취지와 이유를 직접 알려주면서 위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권한을 가진 행정청인 피고에 의하여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 행하여진 것임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에 피고의 관인이 찍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하자로 볼 수 없다.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에게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불복방법 등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취소되어야 할 정도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실체상 위법 여부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원고들은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 사실이 앙골라 내에 알려져 앙골라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는 난민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이상,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을 억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난민인정심사의 효율성 제고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절차법
난민법
난민
2019-06-05
행정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행정처분 상대방의 배우자 주소지로 송달된 처분서의 효력 유무 1. 관련 법리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처분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 그 행정처분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대법원 1995. 8.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행정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그 처분에 따른 행위를 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는 치유되지 아니한다(1988. 3. 22. 선고 87누986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① 원고는 1973년 10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아들 C와 함께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2015년 12월경부터 최근까지는 뇌내출혈 등으로 시내에 있는 대학병원과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의 처인 B는 2014년 2월 19일부터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언니인 E와 함께 ‘수경재배 새싹인삼 OO농장’을 운영하면서 관련 제품의 통신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불법증축건물 단속현장이자 B의 주소지 겸 영업소로 우편송달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 등은 위 주소지 겸 영업소에 있던 B나 그의 언니인 E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계 법령이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처분상대방인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B의 주소지로 부적법하게 송달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비록 원고가 B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일상가사대리권에 의하여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위 영업소는 원고와 B 부부의 영업소이므로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 장소가 될 수 있으며, ③ B는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나 제80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자로서 건축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알릴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단속현장에서 B의 말만 듣고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B의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하고 말았을 뿐, 원고에게 위임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 보거나 원고의 주소지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여 보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사정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라는 지위에서 해야 할 일을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일상가사대리권에 의하여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 B의 주소지는 B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언니인 E와 함께 영업하는 장소에 불과할 뿐, 입원환자인 원고의 주소지나 거소와는 무관한 곳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위 주소지가 원고의 영업소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B가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나 제80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위반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위 조항들에 의하여 건축주에 대한 처분을 건축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거나, 건축주가 그 알릴 의무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건축주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게 되거나 처분이 도달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③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처분
배우자
주소지
처분서
2018-09-27
행정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된 직후에 처분서가 교부된 경우, 의견제출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건 의견서의 사본에 기재된 접수일시와 위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교부일시는 모두 위 행정처분서가 교부된 후에 한꺼번에 기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기재시각에 인접한 위 행정처분서의 교부시각은 실제 교부시각일 가능성이 높고,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기재된 이 사건 의견서의 접수시각은 정확한 시각이 아니라 대략적인 추정시각일 가능성이 높다. ② 이는 위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의견서 접수시각이 이 사건 의견서의 접수 후에 기안된 위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결과보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의견서에 기재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의견서의 접수 후에 작성된 것임이 분명하다)와 ‘행정처분서’의 기안일시보다 오히려 늦은 시각인 점에서도 확인된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의견제출기한 내인 2017년 7월 17일 이 사건의견서를 제출한 뒤, 그 의견제출기한 종기일의 업무시간이 끝난 뒤인 2017년 7월 17일 18시 2분 피고로부터 위 행정처분서를 수령함으로써, 행정절차법이 보장한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와 의견제출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를 모두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의견 제출 권리를 행사하였다. ④ 원고는 의견제출기한 종기일의 업무시간 종료시인 2017년 7월 17일 18시까지 이 사건 의견서만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후인 18시 2분 위 행정처분서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통지한 의견제출기한은 모두 준수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 주었다고 할 것이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의견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접수 시각과 위 행정처분서의 기안 시각 및 각 결재 시각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사건 의견서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 이 사건 의견서의 제출 시점, ㉯ 의견제출기한 종기일의 업무시간, ㉰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결과보고’와 ‘행정처분서’의 각 기안 및 결재 시각, ㉱ 이 사건 의견서와 위 행정처분서에 담당자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접수일시나 교부일시에 더하여,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사건 의견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는 접수일시는 정확한 접수시각이라기보다는 대략적인 접수 추정시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의견서 검토시간이 부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위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결과보고'는 이 사건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그에 대한 검토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 의견서가 제출된 후에 담당공무원이 그 의견을 검토한 뒤 기안한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검토내용 또한 의견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쉽사리 부실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 이 사건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은 불법단속에 따른 영업정지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제출되는 의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에서 정한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검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의견서 제출인이 의견서제출 후에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행정처분서까지 교부받아 간 것이나, 그가 굳이 담당공무원에게 요구하여 의견서 사본까지 만들어 접수시간을 기재하고 행정처분서의 교부시간을 기재하여 간 것은 모두 이례적인 일로서, 그만큼 원고가 이 사건 의견서 제출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행정처분
영업정지
2018-07-20
퇴학처분취소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학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퇴학처분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처분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C에게 '징계처분통보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내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퇴학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만 열거되어 있을 뿐 퇴학처분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의 시기, 태양 등에 대하여 적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서에 이 사건 퇴학처분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의 기재 없이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한 학생’,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등 학교생활규정의 문언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위와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퇴학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 상벌점 내역에 기재된 행동이나 이 사건 다툼이 이 사건 퇴학처분의 사유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원고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선도위원회의 결의내용, 피고의 답변서 기재내용에 비추어 피고는 ‘2014년 7월 11일경부터 2014년 12월 2일경까지 있었던 원고의 행위’또한 이 사건 퇴학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행위들은 이미 취소된 바 있는 종전 징계처분의 사유들로 보이고, 이 사건 퇴학처분과 시간적으로 떨어진 행위인 점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러한 행위들까지 이 사건 퇴학처분의 사유로 삼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로서는 어떠한 근거와 사유로 이 사건 퇴학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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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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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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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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