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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2022나10116 손해배상(기)
[인천 제1민사부 2023. 8. 1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들(건설업자)이 도시철도건설공사 1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응찰할 공구를 상호 협의하거나 들러리를 세우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원고(발주자)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 쟁점 - 최초 낙찰금액이 아닌 낙찰 후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공사비가 피고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무관하여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소극) - 감정에 의해 산출된 손해액의 90%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1심의 판단이 피고들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워 부당한지(소극) □ 판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공사대금은 최초 입찰 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등 피고들의 담합으로 증액된 가격상승분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조정에도 그대로 반영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부분도 부당한 공동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임 - ① 감정인은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 중 하나인 더미변수 접근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입찰에서의 가상경쟁 낙찰률을 추정하고, 다양한 모형과 계량분석방법을 적용하거나 관련 공종대상을 확장·제한하여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기본모형 회귀분석 결과와 손해액 추정치 결과가 다양한 대안들의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하여 기본모형의 결과가 강건함을 보인 점, ② 위 감정의 기본모형은 안정적 추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 사건 도시철도건설공사와 유사한 입찰자료를 바탕으로 가상경쟁 낙찰률을 추정하여 손해율 추정치가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통계학적 추정 방식의 불완전성을 고려하더라도 감정결과가 손해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을 가능성이 과소하게 산정하였을 가능성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섣불리 책임 제한을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는 점, ④ 피고들의 담합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서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필요도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한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일부승)]
2023-10-18
형사일반
철도안전법위반
마스크 착용 요구한 역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범행에 실형 선고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7월 19일 20시 대구에 있는 ◎◎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한국철도공사 소속 ◎◎역 역무팀장인 피해자 권OO(남, 51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대합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역무원
협박
폭행
마스크
2021-01-21
조세·부담금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소극)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2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에서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 다만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판매계약 등의 해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의 해제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기간과세원칙, 기업회계 적용,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법인세에서도 계약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바(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원고는 철도운송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해제는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판매계약 등의 해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20-02-13
행정사건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 취소
◇ 국유림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은 채,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 또는 불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 국유림법령 규정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요존국유림을 철도사업 등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불요존국유림을 철도사업 등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국유림은 요존국유림 18필지와 불요존국유림 1필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해 국유림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용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사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이후 피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대해 이 사건 국유림의 소유자인 원고 대한민국이 다투었음 ☞ 대법원은 요존국유림이나 불요존국유림 모두 국유림법상 규정을 회피하여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결을 통해 그 사용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국유림법
토지보상법
요존국유림
2018-12-03
선거·정치
공직선거법
【판시사항】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위 해당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상근직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된다.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볼 때,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고, 직급이나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의 다른 조항에 의하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행위도 할 수 없다. 더욱이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상근임원과 달리,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모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데 비하여, 이러한 금지가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의 요지]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은 사실상 정부의 지배 하에서 독점적·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선거의 공정성·형평성과 중립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철도공사가 수행하는 직무는 다양하므로 직급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단정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에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할 자유는 각각 그 법익의 성질과 크기가 달라 그 둘을 동일 평면상에서 단순비교할 수 없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이라는 신분과 관련하여 금지될 필요가 있는 선거운동의 태양을 구분,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특정하는 것 역시 실제 법적용에 있어 번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여 금지조항으로서의 실효성 또는 규범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의 다른 조항으로 심판대상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중립성·형평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와 관련된 모든 행위태양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표현 중 선거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선거운동만을 금지하므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이를 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전혀 무의미해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상근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의 실질적 자유와 공정의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과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상근직원
철도공사
헌법소원
2018-03-27
손해배상(기)등
가. 책임의 발생 열차의 승무원인 피고 임○○은 열차가 정차하는 역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경우 열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고객의 승·하차 상태를 확인하고, 출입문 열림 표시등과 제어기의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때 출발 전호(출발하자고 무전기로 알림)를 시행하여 승객들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임○○은 위1308호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을 출발하기 전에 전체 호차의 출입문 개폐 여부 및 승객의 승·하차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출입문 닫힘에 이상이 없다는 수신호를 김○○에게 보내 출발 전호를 하게 하여 이로 인해 원고가 열차 출입문에 끼어 있었음에도 그대로 열차를 출발, 진행하게 하도록 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공사는 피고 임○○의 사용자로서 피고 임○○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308호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에 정차하는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열차에서 내린 후에 놓아둔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다시 열차 안으로 급하게 들어갔다가 열차에서 내리려고 한 점, 원고가 내린 영등포역과 종착역인 서울역은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그 거리가 멀지 아니하고 정차 시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무리하여 하차하려고 한 점, 원고의 몸 일부가 열차 출입문에 끼이기는하였으나, 원고의 몸 대부분은 열차 안 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문이 닫히는 와중에 무리하게 열차에서 내리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한다.
2016-09-19
건물명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개성공업지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는“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남북교류협력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 제17조의2는 협력사업의 승인, 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나아가 개성공업지구법은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도로, 용수, 철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제6조), 정부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남북협력 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등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내지 제12조). 또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내지 제15조).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더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다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대하여 당연히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의 목적물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 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현지기업인 원고가 현지기업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 종료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당연히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안
2016-09-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한국철도공사가 일반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용역대금 중 30%는 국가로부터 받고 70%는 원고(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선로사용료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오면서 위 70%의 대금에 대해 원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는데, 피고가 원고와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선로사용계약만 체결되어 있고 유지보수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약 2441억 원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한 사건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 원고?국가?한국철도공사 사이에 관련 계약들의 체결 경과 및 내용, 철도시설 관리 현황, 대가 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철도시설관리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선로 등의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6-05-17
손해배상(기)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5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은 부산 도심인 서면에 근접한 구역으로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 주변에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인 점, ②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바로 인접하여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한 공로에서 위 주택까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주택 부근에는 철도 선로로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야 철도 선로로 진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가 설치된 점, ③ 철도안전법 제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3조에서는 외부인이 선로에 진입할 우려가 있는 일정 장소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택 부근은 일반 공중의 접근이 자유로운 곳으로 사고예방을 위하여 철도 선로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철도 시설의 하자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철도시설의 안전대책을 수립할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철도시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사고 지점 인근에 울타리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시설의 안전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철도 선로 인근에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피고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관리자로서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을 제5, 6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일반철도선로 등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선로 등을 사용해 오고 있는 점, ②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해 오고 있는 점, ③ 피고는 부산광역시와 직접 건널목 입체화사업 협약을 체결한바 있고, 그 일환으로 이 사건 사고 이후 구 창입구 인근 철도 선로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철도 선로 인근에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완할 의무는 철도선로를 사용하면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가사 안전시설 설치의무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ㆍ수탁계약 제14조에 따라 피고는 일반철도 선로변에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하고 시설물 보강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 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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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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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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