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5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은 부산 도심인 서면에 근접한 구역으로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 주변에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인 점, ②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바로 인접하여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한 공로에서 위 주택까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주택 부근에는 철도 선로로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야 철도 선로로 진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가 설치된 점, ③ 철도안전법 제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3조에서는 외부인이 선로에 진입할 우려가 있는 일정 장소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택 부근은 일반 공중의 접근이 자유로운 곳으로 사고예방을 위하여 철도 선로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철도 시설의 하자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철도시설의 안전대책을 수립할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철도시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사고 지점 인근에 울타리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시설의 안전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철도 선로 인근에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피고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관리자로서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을 제5, 6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일반철도선로 등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선로 등을 사용해 오고 있는 점, ②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해 오고 있는 점, ③ 피고는 부산광역시와 직접 건널목 입체화사업 협약을 체결한바 있고, 그 일환으로 이 사건 사고 이후 구 창입구 인근 철도 선로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철도 선로 인근에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완할 의무는 철도선로를 사용하면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가사 안전시설 설치의무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ㆍ수탁계약 제14조에 따라 피고는 일반철도 선로변에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하고 시설물 보강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 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