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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무죄 부분 1)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통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피고인의 운전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지 않았는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다소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약간의 미동 내지 덜컹거림을 느꼈으나 백미러를 통해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단순한 노면의 굴곡 등을 원인으로 생각하고 계속 트럭을 운전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차량이 충돌할 때 "쾅"하는 충격음이 상당히 크게 발생되는 등 사고로 인해 작지 않은 소음이 생겼다. 그러나 피고인은 트럭의 보조석 창문을 열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전하고 있었던 데다가 소음성 난청으로 청력이 좋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충격 소리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트럭에 설치된 운행기록계 분석 결과를 보면, 사고 당시 위 트럭에 평소와 조금 다른 흔들림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 차량의 크기 및 무게 차이, 피고인 트럭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보다 훨씬 작은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라)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브레이크를 밟는 등 약간 멈칫하다가 그대로 진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지만, 피해자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피고인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그로 인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그다지 크지 않고,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그 밖에 사고 후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6-02-16
보험금
원고 정OO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보험금 지급여부는 원고 정OO의 장해상태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과는 그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는 장애인복지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등급 및 판정기준에 관한 사정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97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정OO은 현재 이 사건 장해분류표 제4급 제3호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와 제2급 제6호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에 해당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중복장해가 있을 경우 등급을 상향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 정OO의 위 두 장해가 중복되어 이 사건 장해분류표 제1급 장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 약관 및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신체장해의 유형에 대하여 이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피보험자가 입은 장해에 대하여 그 장해등급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장해의 종류를 정하고 종류에 따라 보장내용을 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장해분류표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어느 정도의 장해인지 그 유형의 종류 및 한계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제1급 장해의 범위는 통상의 보험계약자라면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라도 이러한 약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별도로 공동원고 정□□에게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관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함에 아무런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014-05-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비해당결정처분취소
피고 충주보훈지청장은 원고가 처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시점은 이미 공무원 신분을 벗어난 2006년 1월16일이었고, 그 전에 1999년 1월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이미 청력에 상당한 정도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특히 2003년 10월10일 및 2004년 9월16일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언급되어 있는 순음청력검사에 의하여 혼합성 난청 내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정밀진단시점인 2006년 1월16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때까지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무려 16년 이상 되는 반면에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은 불과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으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으므로 당시 병원에서 따로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 가지고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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