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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1) 아동복지법 제74조는“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 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B는 직접 아동학대예방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도 아동학대관련 교육을 수료하게끔 지도하였다. ② 피고인 B는 매주 어린이집교사들과 회의하면서 아동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거나 놀이를 제한하지 말게끔 하는 등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직접 지도하고 어린이 집 교육사정을 검토, 관리하였다. ③ 피고인 B는 평소에도 어린이집 복도를 돌아다니며 아동들의 교육 상황을 관찰하였고 학부모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였다. 또한 교사들에게 업무일지, 교육 일지들을 쓰게 하여 이를 보며교육상황을 점검하였다. ④ 2015년 1월 15일 피해자 J,I에 대한 학대 사건이 밝혀지기 전까지 피해아동들은 자신의 체벌을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않았고 학부모들 중에서도 위와 같 은 체벌을 눈치 채거나 항의한 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A의 아동학대행위를 눈치 채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해자들이 학대로 호소한‘정리놀이’등은 유아교육상 통 상적인 훈육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피고인B가 그러한 장면을 보고 주의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놓고 주의 감독의무 위반이라 하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어린이집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어린이집 내부에 CCTV가 설치되고 원장이 이를 매시간 확인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주의의 무가 인정 되지 않는 이상 CCTV 미설치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2) 소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17-03-0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피고인 A는 피해자 이OO(현재 12세)의 친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계모이다. A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당시 10~11세)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배드민턴채로 수십 회 때리고, 만화책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골프채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팔을 골프채로 약 10회 때렸다. 또 피해자가 B에게 “나중에 할께요”라고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가슴을 양손으로 꼬집은 뒤 비틀어 잡아 당기고, 돈을 함부로 쓰고도 거짓말한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배드민턴채로 5~6회 때렸다. 이 외에도 시험을 잘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와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엉덩이와 발바닥 등을 배드민턴채로 수 회 때리고 배드민턴 채가 부러지자 머리, 턱, 어깨, 다리 등을 골프채로 수십 회 때렸다. B도 같은 기간 피해자가 세수를 하지 않고도 세수하였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나무 구두주걱으로 수십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훈육차원에서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의 상해 및 폭행 방법, 경위, 결과, 기간, 횟수, 폭행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통념상 훈육의 방식으로 행해진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상습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부모의 분노감정에 따른 원칙과 일관성 없는 상습적인 과잉체벌과 학대는 부모의 분노감정을 충족시키는 것일 뿐이고, 아이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며,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스스로를 지탱하고 성장시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아이의 자존감을 상실시키고, 아이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부모의 양육아동에 대한 상습적인 과잉체벌과 학대는 저항할 힘과 도망할 능력이 거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라는 점에서도 가벌성이 크다. 그리고 아동입장에서 믿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부모가 오히려 상습적인 가해를 하였다는 점에서 아동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줄 수 있고, 성장과정에서 부모 및 어른, 사회에 대한 신뢰도 잃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B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쌍둥이를 임신하여 임신 19주 정도의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A를 징역 2년에,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4-06-19
폭행, 모욕
1. 교육에 관한 중심 법규이던 구 교육법에 갈음하여 교육기본법(법률 제5437호)이 1998. 3. 1.부터 시행되고 그 법 제9조에 의거하여 초·중등교육법(법률 제5438호)이 제정 시행됨과 아울러 그동안의 교사와 학생의 인식, 인적·물적 교육환경에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학생의 징계, 지도에 관한 규정내용도 달라진 이상,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 것이다. 2.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卑下)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의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따라서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던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던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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