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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구역 내 신설되는 체비지 예정지를 이전고시 전 양도한 경우 체비지 예정지의 물리적 위치의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제한이 체비지 예정지로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55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개발법’이라 한다) 제33조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유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41조 제5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유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당해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41조 제1항은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종전 토지 중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한 경우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처분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그에 상응하는 종전 토지에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구 도시개발법 제41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참조). 구 도시개발법 제39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는 방식으로 환지처분을 하고, 이러한 환지처분으로 환지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권리변동이 발생한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는 때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데, 이러한 이전고시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변동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환지처분과 이전고시의 방식 및 효과에 비추어 보면, 이전고시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의 효력과 궤를 같이하여 새겨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새로운 소유지적의 체비지를 창설하고 이를 이전고시 전에 이미 매도한 경우, 당해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당해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 사업시행계획에서부터 원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정문부지 위치의 토지를 1필지로 정비하여 양도하기로 설계하고 같은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은 다음 이전고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원고 학교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토지의 종전 지번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피고(선정당사자)가 변경등기촉탁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함으로써 원고 학교법인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이전되자, 원고 학교법인이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소유지적이 새로이 창설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종전 토지의 관념이 있을 수 없는 진정 체비지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물리적으로 동일한 위치의 종전 지번에 불과한 경매목적물에 관한 권리제한이 원고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을 파기한 사례
소유권이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2020-06-11
민사일반
수도수급권확인의소
타인 토지에 수돗물,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1)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고, 다만 이로 인한 타인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민법 제218조 제1항),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 선택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129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내지 6, 8, 10 내지 12,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로서는 쟁점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아파트에 필요한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고, 또한 쟁점 토지를 통과하여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피고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다. ① 울산광역시장은 1993년 3월 10일 피고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각종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향후 해당 시설물 관리청별로 인수·인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였고, 피고는 2007년 9월 18일 울산광역시장에게서 쟁점 토지를 포함한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하여 최종 환지계획인가를 받았다. ② 원고들이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쟁점 토지는 환지계획상 도로부지인데, 이미 도로나 보도로 조성되어 있어 향후 시설물 관리청인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유권이 귀속될 예정이므로, 장래 피고가 재산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③ 피고는 2015년 5월 18일과 2015년 5월 29일 원고 조합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환지예정지 사용승인을 해줌으로써 쟁점 토지에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이 설치되리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④ 피고는 2015년 6월 2일 울산광역시장에게 원고들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으로 ‘2007년 6월 14일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 당시 사업부지는 공동주택지로 확정되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고, 사업부지인 4필지의 체비지 소유권은 원고조합에 있다. ○○지구의 기반시설 중 도시가스, 통신, 상하수도, 전기는 완료되어 있고, 도로 중 일부 구간은 아파트 사업기간 내 설치가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또한 원고 조합은 2015년 9월 7일 피고에게서 ‘○○지구 내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가스 정합시설을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완충녹지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관계부서(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와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 가스 정압시설 설치는 공동주택 입주 6개월 전에 공급업체인 ○○도시가스에 신청하면 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에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들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⑤ 사업부지는 ○○지구 내에 위치하여 피고 소유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설령 피고 소유 토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 소유 토지를 통과하여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⑥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은 도로부지 지상이 아니라 지중에 설치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큰 어려움 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잔여 공정을 진행하거나 ○○지구 내 다른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다. ⑦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정률이 87%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다른 부지를 선정하여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어 아파트의 사용승인이나 입주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법
토지
상수도시설
도시가스
2018-01-23
대여금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우선수익권과 별도로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참가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위탁자로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를 우선수익자로 정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1) 주위적 청구인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① 원고, 피고, 참가인 회사가 작성한 문서에도, 참가인 회사가 220억 원을 대여한다고 명시하였고, ② 위 문서에 기재된 문구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 방법과 담보물건 매각의 경제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의미로 보이며, ③ 원고는 이 사건 체비지 매각대금 계좌의 관리권과, 신탁재산의 처분요청권한만 부여받았고, 직접 대여금채권의 만족을 얻을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④ 이 사건 대여금의 재원인 이 사건 분양수입금 입금 계좌의 예금채권이나 그 분양수입금이 법률상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불가분채권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은 없고, (2) 제2 예비적 청구의 우선수익권 질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당사자들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인 원고가 대여금 채권의 귀속 주체와 상관없이 우선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원고의 권리질권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전부명령 확정에 따라 참가인 회사의 우선수익권은 소멸하였고 원고의 권리질권 역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체비지 임의매각행위 등으로 원고의 담보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전부명령에 따른 법률효과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1)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실질적인 대여자로 볼 수 있는 원고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담보물건을 매각하여 원고와 참가인 회사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그 매각대금의 입금 계좌를 원고가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원고에게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의 지위와 신탁재산의 처분 요청권을 부여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전액을 상환할 경우 담보신탁계약을 종료하기로 약정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불가분채권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2) 제2 예비적 청구의 우선수익권 질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우선수익권은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신탁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그 대여금채권과 분리하여 우선수익권에 대해서만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②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위탁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소멸한 이상,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고, 구 신탁법 제55조의 법정 종료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는 더 이상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원고 역시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체비지 임의매각행위 등으로 원고의 담보권 침해나 담보가치의 훼손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 (3) 대법관 김신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2017-06-27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그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뿐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어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되며,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을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양도합의와 체비지대장에의 등재라는 요건을 갖추면 물권유사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점에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와 그 효력에 있어 유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등기부상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그것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것인지 체비지대장에만 등재된 부동산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 등에 관한 앞서의 법리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등에 의한 변제금지의 효력은 사업시행자가 가압류된 체비지에 대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하는 것에도 미치므로, 위 가압류 등의 해제 없이는 법원은 막바로 그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의 효력이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가압류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함이 없이 그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1-08-26
손해배상(기)
피고 조합에 대해서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민법상 사단법인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준용되는 이상,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등 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단체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자치행정의 영역에 속하므로, 이는 각 단체가 그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필요한 기준과 평가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체비지의 처분 등 조합원 전체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 내부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위 법의 취지와 아울러, 조합의 임원진 및 대의원회의 구성과 그 권한행사 여하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위 법령에서 임원과 대의원의 선임을 총회의 전권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위 법의 위임에 따라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임원·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위 법령에 근거한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도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임원과 대의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면서, 제16조에서 임원과 대의원의 선임기관이 총회임을 명시함과 아울러 임원의 결원에 한하여 대의원회에서 보궐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제17조에서 임원에 대해서는 정관위반 등을 이유로 대의원회에서 개선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제23조에서 대의원회의 권한 밖 사항으로 임원의 보궐 선임을 제외한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조합의 사무집행기관에 불과한 조합 임원의 유고시에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이자 조합원 전체의 대의기관인 대의원회에서 보궐 선임하는 것은 대의원들을 선출한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음에 반해, 대의원회의 다수를 점하는 쪽에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을 수적 우세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해임 처리한다든지, 그로 인하여 야기된 법령 혹은 정관상 대의원 정수의 결원을 잔여 대의원들만의 자체적 결의로서 보궐 선임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수 대의원들에 의해 대변되는 일부 조합원들의 의사와 이해만이 주로 반영되어 조합의 민주적 운영 및 의사형성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이나 정관 혹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이상 적법한 절차로서 용인될 수 없다.
2008-06-02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체비지로 정한 토지에 대하여 경제적 소유권의 객관적 징표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갖추어 배타적인 사실상의 경제적 지배를 함으로써 담세력을 가지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법 시행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를 받은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법 시행 이후의 토지보유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아가 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로 정한 토지에 대하여 법 제234조의9 제1항의 ‘사실상의 소유자’나 제3항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을 뿐, 제2항 각호의 예외적인 납세의무자 중 하나로 사업시행자를 추가하는 것까지 금지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설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종합토지세의 입법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납부의무자는 특별한 조세정책적 필요가 없는 한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소유자이거나 적어도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사업의 적절한 시행이라는 공적 이익을 위하여 체비지로 정한 토지를 일시 관리하는 공법상의 관리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종합토지세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므로 위헌이다.
200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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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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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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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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