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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입회보증금반환 등
◇ 체육시설업을 위한 체육필수시설에 대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의 매각절차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제2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가', 제3호로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을 열거하고 그다음 항목인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경매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2.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 골프장 회원인 원고들이 위 골프장을 담보신탁에 근거한 공매절차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피고1을 상대로는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를 주장하면서 그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2, 3을 상대로는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신탁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에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1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원고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서 열거한 법률행위나 절차와 그 법적 성격이 달라 이들 법률행위나 절차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이나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매매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이와 같은 매매 절차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과 대법관 조재연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음
입회보증금반환청구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골프장
공매
2018-10-22
지식재산권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신청의 반려처분 취소청구
◇1.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적극), 2.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댄스(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괄호안 단서 규정의 의미와 효력◇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 예능 분야 내 예능 계열에서 무용을 교습하는 학원에 해당하고,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기예 분야 내 기예 계열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한다.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 관할 행정청은 그 학원이 소관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춘 이상 신고 또는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① 학원법상 학원의 일반적인 등록 요건을 갖추고 ②성인을 대상으로 ③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과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동시에 모두 해당할 수 있게 된다. 만일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의 의미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의 의미도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해지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댄스학원을 개설·운영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부당한 해석 결과를 방지하는 한편, 두 시행령 단서 규정의 형식과 연혁 등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상호 조화롭게 이해하려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은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나아가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도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학원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 신청한 것에 대해 피고가 학원법 시행령 [별표2]의 단서 규정을 이유로 등록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행정청이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는 등록·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고 신청인이 설립·운영하려는 댄스학원이 해당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등록·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결론을 같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사례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결론 도출의 논증에 있어서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은 모법의 위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관 조희대의 별개의견1과, 두 시행령 단서 규정이 상호 모순·충돌하여 조화로운 해석이 불가능하므로 법질서의 통일성 원칙에 따라 두 시행령 단서 규정을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2가 있음
학원
체육시설법
댄스스포츠
등록
학원법
2018-07-25
학원등록거부처분 취소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관계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법에서 정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2011년 10월 25일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바, 원고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학원법에서 정한 시설의 이용목적에 부합하므로, 학원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무도학원업을 ‘신고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2] 제7호는 무도학원업의 범위를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을 제외하고 있다. 2)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체육시설법 제1조 및 학원법 제1조 참조), 양 법률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ㆍ이용을 규율하는 것인 반면, 학원법은 ‘지식ㆍ기술(기능 포함)ㆍ예능의 교습 또는 학습 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ㆍ이용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그 규제의 평면 역시 다르다. 3)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1999년 3월 31일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4) 대법원은 위 1) 내지 3) 기재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되어 학원법에 의한 등록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 5) 2011년 10월 25일 대통령령 제23250호로 학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3조의3 제1항 [별표2] 기재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중 하나로 ‘댄스’ 항목이 추가되고 다만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되었으나,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체육시설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에 해당하더라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에서 제외되므로,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위 ‘댄스학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2017-01-12
댄스스포츠 학원의 설립·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인정사실, 관련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학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오로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학원법은 사인이 학습자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체육시설법과 학원법은 입법목적과 규제의 평면이 다르다. (2) ‘댄스’라는 신체활동 분야의 경우 댄스의 종류에 의하여 체육시설법과 학원법의 규율 대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1999년 3월 31일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학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3) 2011년 10월 25일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현행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중 하나로 ‘댄스’ 항목을 추가하면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조 제7호는 무도학원업의 범위를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도 학원법에 따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학원의 설립·운영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댄스스포츠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점차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학습하여 즐기고 경연하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을 모두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학습하고 연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충족하여 줄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경우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2016-06-10
보상금
1.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의한 그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이는 위법한 영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서 그 자체로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영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관련 행정법규에서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신고를 하도록 한 목적이나 관련 규정의 체제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영업 자체가 위법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것은 아닌 경우도 적지 않고, 이러한 경우라면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합치한다 할 것이므로, 위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그러한 한도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것이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되고 썰매장업은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신고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제10조),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제22조). 그리고 그 신고사항은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2007. 11. 26. 문화관광부령 제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제25조), 최초신고를 할 때 당해 체육시설을 설치한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를 첨부하여야 하고, 변경신고를 할 때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호)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변경신고서 서식에는 신고인의 성명 등 신고인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구 체육시설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그 시설을 임차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임대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그 운영주체의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체육시설법 관련 법령을 두루 살펴보면 그 시설기준 등에 관해서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의 운영주체에 관하여 자격기준 등을 따로 제한한 것은 보이지 않고, 신고 절차에서도 운영주체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는 등의 근거규정은 전혀 없다. 오히려 기존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 등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체육시설업의 승계는 당연히 인정되는 전제에서 사업계획이나 회원과의 약정사항을 승계하는 데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구 체육시설법 제30조). 이러한 규정 형식과 내용 등으로 보면,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그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임차인 등의 영업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법한 영업이라고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2.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매년 일정한 계절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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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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