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을 포함한 A시의 주민 406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A시청 및 A시 소속기관에서 재직한 공무원 2,311명이 초과근무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위법하게 청구하였음에도 피고 A시장이 위 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지방자치법(2007년 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4 제1항에 기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위 주민감사가 제기되기 이전인 2006년 10월9일부터 2006년 11월8일까지 A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실태조사를 통하여 공무원 2,311명에게 33,347,000,000원의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관련책임자 문책, 부당지급된 초과근무수당 환수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조치요구에 따라 관련책임자 3명을 경징계하고 관련공무원 20명을 훈계하였으며, 초과근무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등 감사처분내용을 이행하고 있고 위 주민감사 청구내용에 위와 같이 감사한 사항 이외에 새로운 사항이나 감사에 누락된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감사청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아 주민감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법 제13조의5 제2항 제4호에 기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직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 개개인이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입게 하였거나,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과 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액수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지사가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조사결과 보안점검표 및 근무상황부가 상당부분 폐기되었거나 근무상황부 등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대리기재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일부 공무원을 징계하고, 휴가·교육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를 확인하여 72,976,190원을 환수하는 데 그쳤으므로, 경기도지사의 조치요구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피고가 이미 환수조치를 취한 부분 외에 해당 공무원 개개인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A시가 손해를 입었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