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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3022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
2021누63022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 [제10행정부 2023. 1.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여성가족부) 소속 4급 서기관인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에 관하여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함(‘이 사건 신고’) - 그런데 이미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고충제기가 누적되던 차에, 주무관 A가 감사담당관실에 참가인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감사결과에 따라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등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참가인을 직위해제하였으며, 참가인에게 성과연봉 평가등급 B등급을 통보함 - 피고(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6. 23. 이 사건 감사,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성과연봉 통보가 모두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함 □ 쟁점 및 판단 - 참가인의 신고가 적법한 부패행위 신고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고에 해당하는지(적극) - 참가인에 대한 감사가, 그 조사 방식과 절차가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거나 참가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가 정하는 불이익조치 중 사.목이 정하는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소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단순히 ‘부패행위 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한 처분을 했을 것이라는 정도의 입증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더라도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이루어져야 함) 및 위 판단에 필요한 비교형량(=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함으로써 훼손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공익’과 ‘부패행위 신고자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고 면책됨으로써 훼손되는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상의 공익’ 사이의 비교형량) - 이 사건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성과연봉 통보의 각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적극) 및 각 인과관계 추정의 번복 여부(적극) - 피고의 2020. 6. 22.자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이 위법한지(적극) [항소기각(원고승)]
공무원
부패행위신고
감사
징계
2023-02-27
수당 등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수당청구권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그 범위는 근로제공의 양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는 점, 만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보수에 대한 재량권을 갖게 된다면 이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체계가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규정 제15조 제6항은 그 문언의 취지 그대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순차적으로 위임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만일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간외근무수당청구권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제정한다면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일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 제15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처리지침을 제정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 이외에도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하고,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했는 바, 이는 원고들의 초과근무수당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상위 법령인 이 규정 제15조 제6항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2012-10-08
수당금
1.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현직 소방공무원들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여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고,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였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중 일부에 대하여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경우,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청구권 발생 여부(적극) 2.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3.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 사항에 한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위임범위에 벗어난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법규성을 인정할 수가 없고, 결국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 사항 이외에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한 사항 및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그 법규성을 인정할 수가 없음
2011-05-18
손해배상
원고들을 포함한 A시의 주민 406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A시청 및 A시 소속기관에서 재직한 공무원 2,311명이 초과근무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위법하게 청구하였음에도 피고 A시장이 위 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지방자치법(2007년 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4 제1항에 기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위 주민감사가 제기되기 이전인 2006년 10월9일부터 2006년 11월8일까지 A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실태조사를 통하여 공무원 2,311명에게 33,347,000,000원의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관련책임자 문책, 부당지급된 초과근무수당 환수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조치요구에 따라 관련책임자 3명을 경징계하고 관련공무원 20명을 훈계하였으며, 초과근무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등 감사처분내용을 이행하고 있고 위 주민감사 청구내용에 위와 같이 감사한 사항 이외에 새로운 사항이나 감사에 누락된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감사청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아 주민감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법 제13조의5 제2항 제4호에 기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직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 개개인이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입게 하였거나,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과 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액수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지사가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조사결과 보안점검표 및 근무상황부가 상당부분 폐기되었거나 근무상황부 등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대리기재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일부 공무원을 징계하고, 휴가·교육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를 확인하여 72,976,190원을 환수하는 데 그쳤으므로, 경기도지사의 조치요구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피고가 이미 환수조치를 취한 부분 외에 해당 공무원 개개인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A시가 손해를 입었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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