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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안 1. 법원의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92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2) 한편,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다만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3)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가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찰방문및방범진단규칙 제5조에 의하면, 경찰방문은 방문요청이 있거나 경찰서장 또는 지구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주민이 이 사건 당일 7시28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은 경찰관 홍○○, 신○○이 이 사건 현장에 바로 출동하여 현장에 7시38분경 도착하였다. 2) 위 경찰관들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싸우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피고인 주거지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3) 이에 경찰관 신○○이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신고자는 통화 도중에도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여 위 경찰관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하려하자 "내가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는 식으로 따져 더 이상 대화를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4) 그 와중에 경찰관 홍○○가 피고인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어보자 현관문이 열려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주거지에 들어갔고, 경찰관 신○○도 위 통화를 마친 후 경찰관 홍○○를 따라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경찰관들과 피고인이 현관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5)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현관문 앞에서 경찰관과 피고인 사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집 안에 문제가 없느냐.", "누구냐, 당신들 누구냐"는 취지의 대화가 수회 오갔다. 6) 이후에도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범죄 여부를 추궁하는 취지의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유리병을 집어 들고 던지려는 시늉을 2, 3번 하자 경찰관 신○○이 집 안으로 들어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고, 그 찰나에 피고인이 유리병을 던지며 경찰관 신○○에게 왼손 주먹을 휘두르면서 이 사건 폭행이 일어났다. 7) 이 사건 폭행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2명만 있었고, 피고인은 해체성 조현병을 앓고 있어 종종 혼자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는데, 이웃은 이를 다툼으로 오해하기도 하였다. 8) 검사는 이 사건이 있은 다음날인 2017년 12월 5일 "112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범행이 발생하고 있거나 그 직후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경찰관이 임의로 주거지에 임장하여 정신병을 앓고 있는 피의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영장신청을 기각하였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들에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살피건대, ①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에 대한 영장을 소지하거나 이를 제시한 적이 없고, ②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를 범행 직후의 장소로 볼 만한 사정이 없었으며 더욱이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사후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③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했을 때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고, 이는 "지금도 다투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과 달랐으며, 신고자가 경찰관 신○○의 신원 파악 요청에 불응하는 등 신고의 진정성 자체가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으므로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④ 그 외에 피고인의 방문 요청이나 주거지 출입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출입한 것은 법률에서 정한 강제처분의 요건 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경찰
형법
공무집행방해죄
2019-0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우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5년 5월 18일 22시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신○○(여, 31세)이 우유 대금 3만 36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미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앞 도로에 주차를 하고 차안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집 안에 불이 켜지자 피해자가 귀가한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사실은 맞으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하는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이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즉 신체적인 침입행위를 말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우유배달을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동의 출입문 바로 앞까지는 늘 출입하던 곳이었고, 그런 이유로 공용부분 계단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출입에 대한 승낙이 있었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우유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피해자로부터 우유대금을 수금하기 위하여서도 당연히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실제 피고인들의 출입 목적도 오로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우유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위 추정적 승낙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6-03-04
사기, 사기미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1년 2월 24일 선고 2010도17512 판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사실대로 신고했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년 9월 10일 선고 2009다30762 판결 참고). 또 상해보험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년 8월 19일 선고 2008다78491 판결). 피고인은 2011년 1월부터 배우자인 B과 별거하며 울산 울주군에 있는 원룸에서 거주했는데, 같은 해 7월 21일 01:00경 피고인의 이성 친구 C과 거주지에서 맥주를 마신 후 잠을 자고 있었는데, B가 찾아와 소리치며 초인종을 누르자 주방 창문을 열고 원룸 외벽 돌출 부분에 발을 걸치고 양손으로 창틀을 잡은 채 매달려 있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C가 건넨 이불을 잡고 원룸 안으로 들어오려다 바닥에 추락해 골절상을 입자 사고 경위를 ‘도로변에 주차해 둔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서 물건을 꺼내던 중 4미터 높이의 비탈길 바닥으로 추락해 다쳤다’고 허위로 기재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남편을 피해서 3층 높이의 창문 밖에 매달려 있다가 바닥에 추락해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를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사고경위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상 보험회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할 만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사고경위를 허위로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일부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보험사고인 상해 자체는 보험금 지급거절사유인 고의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로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법리와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보험사고가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로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들의 보험금 지급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다.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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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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