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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의사에게는 시술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특히 전신마취는 환자의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또는 순환기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마취방법이나 마취제 등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으며 시술상의 과오가 환자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므로, 담당의사는 마취 시술에 앞서 마취 시술의 전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해 환자의 신체구조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뿐 아니라, 여러 마취방법의 장단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비교·검토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당일 두 차례 정도 기침을 하는 등 감기 증상을 보였고, 원고의 보호자가 수술에 앞서 이 사실을 집도의에게 고지하기까지 한 이상, 적어도 집도의로서는 원고가 감기 증상 등으로 인해 수술 도중에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였다고 하겠고, 감기환자는 수술·마취 중에 기관지 경련이 발생할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높다는 점과 전신마취 시술에 수반되는 부작용의 중대성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집도의들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간단한 문진 내지 청진기 검사만을 거쳐 원고의 건강상태가 전신마취를 수반하는 수술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속단한 나머지, 추가검사 등 당연히 했어야 할 의료행위를 하지 않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다만, 원고의 가벼운 감기증상과 그 밖의 밝혀지지 않은 체질적 소인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공평의 원칙상 원고의 책임비율을 20%로 보아 집도의들의 책임비율을 나머지 80%로 제한한다.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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