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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처분취소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1·2 기재 정보는 정부가 2007년 5월25일자 공개협정문이 공개된 이후로 미국으로부터 신통상정책과 관련된 추가 협상을 제의받은 내용과 함께 미국과 사이의 추가 협상의 진행경과 등을 보고하거나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관한 문서로서 경제외교관계와 관련된 통상교섭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섭된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정보는 정부가 2007년 4월2일 미국과 사이에 한·미 FTA의 협상타결을 선언하고 2007년 5월25일자 공개협정문을 공개한 이후 2007년 6월경 미국과 사이에 2회에 걸쳐 추가협상을 추진하여 이 사건 협정문에 최종서명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작성·교환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가협상 과정에서의 한·미 양국의 구체적 주장 및 대응 내용, 교섭방침 등을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표될 경우 이후의 통상교섭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의 교섭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양자합의의 속성상 한·미 양국 사이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고, 또한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한·미 양국의 합의를 준수하는 것도 국제적 신뢰관계 유지를 위한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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