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 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검사가 외국인 범죄혐의자 등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취하는 출국정지 또는 그 연장 요청과 관련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바람에 살인사건의 매우 유력한 용의자가 영구적으로 도주할 의사로 출국하여 버리고 이로 인하여 그에 대한 수사의 진행이나 형사재판의 개시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를 시정할 뚜렷한 방안을 강구할 수조차 없는 피해자의 유족들로서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할 기회나 진상 규명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보호할 가치 있는 인격적 법익을 종국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위 용의자의 범죄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증명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종국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비록 담당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수사에 다소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의 법익이 종국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