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 즉 복제ㆍ배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저작권법 제54조 제1항, 제2조 제16호), 저작권법 제54조 제2항이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 중 ‘원작 그대로’라고 함은 원작을 개작하거나 번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지 않고 출판하는 것을 의미할 뿐 원작의 전부를 출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원작의 전부를 복제ㆍ배포하는 것만을 출판으로 볼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침해자가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양을 복제한 경우에는 출판권자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저자의 표시를 달리 하였다 하여 출판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