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사유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이 사건 신청지가 특구 밖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구 내에서 RPF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2) 다른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발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할 만큼 특별히 공익상 필요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발전소 설치로 주변 주택가와 특구 지역에 환경피해가 예상된다는 사유를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근거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 사건 발전소에서는 먼지, CO, SO₂, NO₂, HCI, 매연,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는데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배출되는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 이 사건 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한 대기질의 오염정도와 인근 주민이나 특구 관계자들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4) 그런데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재생에너지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2011년 6월 22일 설립되었고, 2011년 6월 27일 이 사건 발전소의 부지 등 관련 부동산을 43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을 받은 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 처분을 신뢰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축허가 처분이 취소되면 위 부동산을 당초 목적한 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고, 위 부동산의 취득목적,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불이익이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이 사건 발전소에서 배출될 오염물질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인정되고, 이 사건 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정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건축허가를 신뢰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