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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평가인증취소 처분취소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따른 평가인증취소를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철회의 효력을사유발생일로 소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행위의‘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의미함이원칙이다. 반면, 행정행위의‘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의 전부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그리고 행정행위의‘취소 사유’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법원2003. 5. 30. 선고 2003다6422판결 등 참조).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의 취소는 평가인증 당시에 존재하였던하자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이발생한 사유로 평가인증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법적 성격은 평가인증의‘철회’에 해당한다. 그런데 행정청이 평가인증을 철회하면서 그효력을 철회의 효력발생일 이전으로 소급하게 하면, 철회 이전의기간에 평가인증을 전제로 지급한 보조금 등의 지원이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이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가 예정한 법적 불이익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행정청이 평가인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들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철회하는 처분을 하면서도, 그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과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가 별도의 법적 근거나 특별한 사정 없이 원고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원고가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을 취소사유 발생일(부정수급일)부터 소급하여중단시켜 그 평가인증을 취소한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영유아보육법
평가인증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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