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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는 영화 기획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대 초반 남성들의 동성애를 다룬 “친구사이?”란 제목의 영화를 제작하여 2009년12월12일 피고에게 ‘15세 이상 관람가’의 상영등급분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09년12월14일 이 사건 영화에 대하여 ‘영상의 표현에 있어서 신체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라고 판단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2항 제4호 및 영진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별표 2의2] 제4호 등에 따라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결정을 하였다.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통해 상영 및 관람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게 되고, 영화제작자 등이 상영등급분류를 의식하여 영화내용을 스스로 수정, 삭제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영화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영화가 동성애를 다루고 있지만, 동성애를 직접 미화·조장하거나 성행위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장면은 없고, 제작자는 본 영화와 메이킹필름을 함께 제작·상영함으로써 20대 초반 남성 동성애자들이 겪는 현실문제를 공유하고자는 감독의 제작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영화를 관람하는 청소년들에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효과도 제공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동성애를 내용으로 한 영화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영화의 내용과 표현정도에 비추어 동성애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다수의 청소년들에 있어서 성적 상상이나 호기심을 불필요하게 부추기고 조장하는 부작용을 야기하여 인격형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영화에서의 표현의 정도가 ‘15세 이상 관람가'의 등급분류를 받은 다른 영화에서의 그것에 비하여서도 선정성 및 모방위험 등의 요소에 있어서 더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상영등급분류하여야 할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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