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인 최OO의 심판청구 부분
이 사건 경고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
나. 청구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심판청구 부분
이 사건 경고가 피청구인이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표현 내용에 대한 경고를 함으로써 해당 방송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볼 때, 그러한 제재는 방송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규칙에 의한 ‘주의 또는 경고’는 2006. 10. 27. 개정되기 전 구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나열된 제재조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었다(개정된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은 그러한 ‘주의 또는 경고’를 포함시킴).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7항에 따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이 사건 규칙 제11조 제2항은 심의위원회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제재조치’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칙 제11조 제2항에 근거한 이 사건 경고는 결국 기본권 제한에서 요구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청구인 문화방송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고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적법요건에 관한 별개의견
이 사건 경고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나 문제가 있는 구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역시 피청구인이 제정한 것이므로 소송경제상 본안판단에 나가기로 한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하고, 이 사건 경고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청구인 문화방송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