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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 B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세에 불과하였고, 키는 120cm 정도였던 사실, ⓑ 피고 D는 원고 B에게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작동법과 코스 운행시 원을 크게 돌고 그 다음 안으로 운행하고, 정지시 중간 코스는 위험하니 가장자리로 나와 정지하라는 말을 한 사실 ⓒ 피고 D는 이 사건 카트라이더는 다리를 뒤쪽으로 옮기는 경우 자칫 발이 빠질 수도 있는 구조이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 ⓓ 피고 D는 원고 B이 원고 A를 데리고 탑승하기 전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카트라이더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만 설명하였고, 좌석 뒤펀 방향의 바닥에 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발이 도로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이 사건 카트라이더의 구조적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이를 고지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중략) 피고 D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거사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B은 원고 A를 데리고 이 사건 카트라이더를 운행하였는데, 원고 B는 이 사건 카트라이더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원고 A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원고 A로 하여금 발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이 사건 카트라이더를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원고 A의 발이 빠졌을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이러한 원고 B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잘못을 50%로 참작하여 피고 D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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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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