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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2017도21248 수뢰후부정처사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의뢰 당사자를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는 등으로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 및 그 판단기준 ◇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163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뢰 당사자가 청탁하는 취지를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의뢰 당사자를 대신하여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뢰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는 모두 위 조항에서 말하는 ‘알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의뢰 당사자를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는 등으로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고문·컨설팅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의 직접적 해결을 염두에 두고 체결되었고 피고인이 의뢰 당사자와 공무원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수령하는 것이라면, 이는 알선수재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그 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전문성·경제성을 위하여 피고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의 노무제공행위에 해당하여 알선수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자문 등의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시기가 어떠한지, 의뢰 당사자가 피고인에게 사무처리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제공할 만한 구체적인 현안이 존재하는지, 피고인이 지급받는 계약상 급부가 의뢰 당사자와 공무원 사이를 매개·중개한 데 대한 대가인지, 현안의 중요도나 경제적 가치 등에 비추어 자문료 등 보수의 액수나 지급조건이 사회통념·거래관행상 일반적인 수준인지, 보수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등 종합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계약의 실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방산업체로부터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를 요청받고 그 대가로 자문료 및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이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계약의 내용과 실질,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살펴 피고인이 경영전반에 관한 일반적 자문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더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알선수재
공무원
알선
자문료
2023-12-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4214 용역비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4214 용역비 [제13민사부 2022. 7. 15. 선고] □ 사안 개요 -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권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부동산 매각 관련 자문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차례 추가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매수인을 제시하고 매매대금을 조율하였으나 결국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후 제3자에게 매각됨 - 원고가 계약에 근거한 용역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면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거나 원고의 용역수행의 결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을 구한 사건(당심에서 민법 제686조 제3항 내지 상법 제61조, 사무관리, 불법행위 등 예비적 청구를 추가함) □ 쟁점 - 동일한 당사자들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와 같은 복수의 계약 상호간의 관계 -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대금 청구권의 발생 요건 □ 판단 - 1차 계약에는 용역의 범위, 업무수행권한, 해지, 손해배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후속 계약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바, 후속 계약을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보거나 후속 계약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1차 계약이 축소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계약체결 관행이나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들은 1차 계약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용역대금의 지급조건, 지급시기, 지연이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후속 계약을 체결하여 1차 계약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고 판단함 -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주된 업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의향자 주선, 권리 분석, 매각조건의 도출 등인데, 결국 이는 부동산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것인 점, 1차 계약에 ‘용역수수료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성공보수로서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과 그 매매계약이 원고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피고들이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원고의 중개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함(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모두 기각함) (원고패, 항소기각)
부동산
용역대금
2022-09-15
형사일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벌금의 10배 상당 벌금을 선고한 판결 1.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컨설팅의 이△△ 팀장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설명들은 내용은 "성명불상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올려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것으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자신의 돈을 입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 전해주는 방식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주겠다는 의미이다. 달리 표현하면, 가장된 허위의 계좌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고, 이를 진실한 거래내역인 것처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가 이용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해서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 13명을 속여 피고인의 계좌에 2억원이 넘는 금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돈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 상품권을 넘겨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제안에 동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 정보를 알려 준 것뿐만 아니라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사기죄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기범에게 넘겨준 셈이다.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46세 가량의 여성으로서, 일반적으로 피고인과 같은 경력과 연령의 사람이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이에 따른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잘 알지 못하는 ‘대출을 중개하는 사람’임을 자처하는 사람(성명불상자)이 대출이 필요한 사람의 계좌(피고인의 계좌)에 2억원이 넘는 돈을 입금해 준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조금의 사려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관한 의문을 품고 타인에게 상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방식이다. 또한, 통장거래내역을 조작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타인을 속여 금품을 편취하는 일이라는 점을 모를 수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 못했다며 자신의 억울함만을 하소연할 뿐,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라.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은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판단된다.
대출
성명불상자
벌금
2020-01-09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밭떼기 매매한 배추에서 추대가 발생하여 매수인인 원고가 재배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1. 판단 가. 배추의 추대 발생원인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배추의 추대 발생원인이 육묘의 하자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① □□군농업기술센터는 청야 배추의 추대 발생원인을 3가지 제시하였으나 그 중 어떤 것이 원인인지는 밝히지 못하였고 다음 재배 시 건전한 묘를 선택하여 적기에 정식하도록 지도하였을 뿐이다. ② 배추 추대 발생원인에 관하여 □□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밝힌 위 3가지 외에 다른 원인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군 ◇◇면에서 2014년 봄경 배추 추대가 발생하였는데 특정 육묘장에서 받은 모종에서 추대가 발생하였고 토양조사 결과 토양화학성이 적정범위 내에 있고 토성의 차이가 없으며, 육묘기에 꽃눈 분화조건에 처하여 꽃눈이 분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3, 4월의 고온이 추대를 촉진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배추 재배에 관한 시기, 장소, 육묘의 상태와 종류 등이 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배추의 추대 발생원인을 육묘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배추 추대의 발생원인이 육묘의 하자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에게 육묘를 주문한 사람이 피고라고 보기는 부족한 점, ② 오히려 원고가 B에게 육묘대금을 지급한 점, ③ 2016년 A가 C와 함께 피고와 체결한 배추 재배계약에서도 C 또는 A가 직접 B에게 육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B에게 육묘를 주문하였고 원고가 단순히 대금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육묘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배추 관리 또는 재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위험부담 (1)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은 천재지변, 기상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은 관리상의 잘못을 제외한 종자 등의 결함으로 목적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배추의 추대 발생원인이 위와 같은 천재지변, 기상재해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배추의 추대 발생원인이 육묘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바, 육묘의 하자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종자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아울러 육묘의 하자가 종자의 결함 외에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 2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 배추의 추대는 원고가 잔금지급 시기인 2017년 5월 5일을 지나 잔금의 일부를 지급한 2017년 5월 12일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컨설팅을 실시한 2017년 5월 17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의 잔금 1690만원의 지급 시기는 2017년 5월 5일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에서는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목적물을 포전상태로 인도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밭떼기 매매에서 매수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수확시기, 농작물의 수확과 운송 등을 매도인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매도인은 외지에 거주하는 매수인을 위하여 매수인의 부탁 또는 필요에 따라 농약을 살포하고 도난을 감시하며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배추를 포전상태로 인도하면 되는 점, 피고의 배추 인도의무 이행기가 원고의 잔금지급 시기에 맞추어져 원고의 의사에 따라 배추에 대한 위험부담자가 좌우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밭떼기 매매의 특성상 작물의 작황에 대한 위험부담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배추 인도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추를 인도받을 수 있음에도 잔금지급일을 지키지 않다가 그 이후 추대가 발견되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거나 민법 제401조에 따라 원고가 그 손실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밭떼기
손해배상청구
농사
2018-10-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 흡연, 음주 등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C은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는 상태였음에도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30여 년간 1일 2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으며, 이전보다 횟수나 양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2013년에도 1주일에 1일, 1회 5잔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는바, 이러한 기존 질환이나 생활 습관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거나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소외 회사와 ◇◇◇◇◇◇◇사와 저작권 문제로 전산팀 팀장이었던 이C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C의 직장 동료이던 증인 홍순영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사와의 저작권 분쟁 문제는 다른 회사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일이어서 소외 회사에 특유한 문제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위 업무는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며, 소외 회사가 위 저작권 관련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이C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압박 내지 질책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C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이C의 건강상태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C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6-03-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춰 설립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22조는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와 같이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했다며 법 제22조에 따라 기소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교습시설이 법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법 제2조 제1호에서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말하며, 여기서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 함은 그 시설규모와 학습내용 등에 비춰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년 3월 초부터 경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시설을 갖추지 않고 약 93명의 초 중 고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영어회화를 교습하고, 이 수업은 강사와 수강생이 1:1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교습시설이 10명 이상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업방식에 비춰볼 때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교습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교습시설이 학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013-05-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법 제17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던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지출한 컨설팅대금의 지출은 시장정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사업관련성이 있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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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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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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