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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대법원 2020두511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코넥스시장 개설 전에 취득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점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때 또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설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실제로 상장된 후의 상장이익을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고, 이러한 상장이익을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뿐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 등 참조). 한편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등 참조). ▶원고 1은 2010. 10. 28.부터 2011. 12. 2. 사이에 甲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2013. 7. 1. 코넥스시장이 개설되면서 같은 날 甲회사가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었고, 2013. 8. 17.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시장이 되었으며, 2014. 12. 17. 甲회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이에 피고 세무서장 측이 위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른 상장차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과세하자, 원고1이 위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날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2013. 7. 1.이거나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설된 2013. 9. 17.로 보아야 한다며 다투는 사안임 ▶대법원은, 甲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날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2013. 7. 1. 또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설된 2013. 9. 17.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증여세
주식
상장이익
2023-11-10
민사일반
의료사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0919 손해배상(의)
[제9민사부 2023. 4. 13. 선고] <의료> □ 사안의 개요 - 미성년자인 원고(당시 17세 11개월 30일)는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필러 주입술을 받음. 해당 필러 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음. 원고는 ‘피부괴사 등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함. 그 후 원고는 우안 실명, 우안 사시 등의 장해 진단을 받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함 □ 쟁점 - 미성년자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물질을 이용하여 코 필러 주입술을 시행한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적극), 이러한 수술이 현재 의료계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달리 볼 수 있는지(소극). - 수술동의서에 시력상실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후유증인 시력손상 부작용과 관련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본건 필러 주입술 시행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함 ① 본건 필러 물질은 미성년자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성형용 필러의 허가 기준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다는 주의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제조허가가 이루어짐 ② 위 허가 기준 등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우리나라의 기준을 따르는 것임. 원고는 본건 필러 주입술 당시 17세 11개월 30일로서 미성년자임이 분명함(민법상 19세로 성년에 이르므로, 성년에 아주 근접한 연령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③ 미성년자를 상대로 본건 필러 주입술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거나, 이전의 시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시술상 주의사항을 다르게 보기 어려움. 오히려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도 시술상 주의사항은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시력 손상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에도 해당함 ① 성형용 필러의 사용으로 인한 실명 사례에 관하여 언론 보도가 있었더라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자료에는 성형수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한 홍보성 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원고가 자신의 건강에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거나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②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 경우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됨. (원고일부승)
미성년자
성형
의료사고
설명의무
2023-07-02
행정사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의 소
'비인두강암'으로 사망한 소방관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은 1996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화재진압, 구조·구급대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5년 '비인두강암'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던 중 2016년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7년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년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가.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년 4개월간 화재진압, 구조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저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의 상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는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 1) 보훈보상자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1호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면 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18933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바이러스, 음식이나 생활환경, 유전적 요인이 병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망인에게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유전적 소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화학물질에의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고, 망인이 화재진압 등 직무로 인하여 빈번하게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직접적인 근거법령은 아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 '직업성 암' 항목에서 포름알데히드와 목재 분진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코안·코곁굴암',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④ 일부 자문의가 포름알데히드, 석탄, 나무 기타 물질들의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매연에 포함된 입자들이 이 사건 상병의 유발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망인이 직무수행 중 위와 같은 매연 및 유해물질에 불가피하게 노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직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고, 진료기록감정의도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나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망인의 근무환경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
국가유공자
소방관
보훈보상자법
2020-02-27
보험금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망인의 사망은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금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수영대회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서 익사나 저체온증의 전형적인 경과가 관찰되지 않는바, 망인은 내인적 질병 요인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으므로 상해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중략) 다.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직접사인을 급성심장사로 보더라도 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바, 이 사건 수영대회는 바다에서 약 3㎞의 거리를 수영하면서 기록을 경쟁하는 대회이므로 망인의 평소 수영실력을 감안하더라도 급성심장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유발할 수 있는 혹독한 외부환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의 폐에 물이 차 있던 점과 입안에 토물이 있었던 점도 익사 또는 익수에 의하여 유발된 급성심장사로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다. 한편, 망인이 이 사건 수영대회 이전에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기타 내인적 요인에 의하여 급성심장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적극적인 증거는 없다. 2) 피고는 익사사고의 전형적인 진행경과에서 나타나는 호흡곤란기 및 강한 호기운동을 위해 코 또는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기 위하여 허우적거리는 행동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그러한 행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망인의 수영 실력이 평균 이상이었던 점과 스노클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몸을 뒤집으며 구토를 한 행동은 호흡곤란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전형적인 익사의 진행경과와 배치되는 정황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익사 즉, 물이 흡입되어 기도를 막아 질식사하였거나, 익수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 등 외부적 요인으로 유발된 급성심장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결국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지적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016-08-16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의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회 ○○ 지회' 지회장으로 소식지 '민주함성'을 주당 2~3회 가량 비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1월 14일경 위 피해 회사에서 제18호 '민주함성'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눈 가리고 코 베어 먹는 복지 축소"라는 제하에 "기름티켓 일방적 상품권 전환 등 회사의 복지축소가 몰래 곶감 빼 먹듯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회사에서는 2011년 6월 29일경 '2011년 2/4분기 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당시 금속노조 ○○ 지회장인 甲과 위 회사 대표가 협의하여 희망자에게 유류전표를 유류상품권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이래 유류전표와 유류상품권을 병행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2013년 1월경 자발적으로 유류상품권 지급률이 증가하여 대부분 직원이 신청하여 그에 따라 피해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유류상품권을 배포하게 된 것이지, 피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몰래 유류상품권으로 전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배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글의 중요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복지에 관련된 내용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눈 가리고 코 베어 먹는 복지 축소> 기름티켓 일방적 상품권 전환 등 회사의 복지 축소가 몰래 곶감 빼 먹듯이 자행되고 있다. 지금 회사의 복지축소 흐름을 보면 전체가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해도 큰 반발이 없는 것에서 축소하고 있다. 또한 전체가 아닌 소수에 대해서는 일방적 강압적으로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중략)…통근버스, 기름티켓 상품권 변경도 마찬가지다. 현장 조합원들의 의사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변경, 삭제하고 있다.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리 소문 없이 복지가 축소되거나 변경되고 있다.'이다. 고소 대리인 증인 乙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존 유류티켓이 상품권으로 전환되면 상당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근로자들이 받는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세금을 징수하여야 할 당위성을 떠나)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를 복지의 축소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증인 丙, 丁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2년 12월 말경 회사에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유류티켓을 희망하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상품권 전환을 희망함에 따라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위해 그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품권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 '소수에 대해 일방적으로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어, 피고인이 회사 측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상품권 전환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글을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읽는 사람들 역시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만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에 의한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문제될 뿐이나, 피고인은 노조의 지회장으로서 회사의 부당한 복지 축소를 알려 본인이 속한 노조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노조 소식지에 해당 글을 작성하여 배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2015-02-06
화장품법 위반
누구든지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3월께부터 2013년 3월 29일께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전자상거래업체 B의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체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에 약 624종의 일명 ‘샘플 화장품’을 게시한 뒤, 소비자로 하여금 본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샘플 화장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샘플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화장품 본품을 많이 팔기 위해 샘플 화장품을 유상으로 매입한 후 고객들에게 증정한 것이고, 오픈마켓의 특성상 피고인이 가격을 임의로 책정한 것으로 보아야지 피고인이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하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한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각 인터넷 쇼핑몰에 샘플 화장품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놓았지만 이는 편법을 통해 개정된 화장품법의 적용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사실상 위 쇼핑몰에 기재된 화장품 본품 판매 금액의 일부는 샘플 화장품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매하는 본품 구성은 15개 품목에 불과한데 반해, 샘플화장품은 총 624종에 이르고 구성을 보더라도 본품은 코팩, 데오드란트 스틱, 두피앰플, 샴푸, 치약, 슈퍼콜라겐 등이고, 샘플화장품은 아이크림, 에센스 리페어링크림, cc크림, 토너 등으로 그 구성품목의 종류 및 품목 수에 비추어 볼 때 샘플화장품의 판매·처분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 본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샘플을 선택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화장품 본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소비자들이 다른 경로로 화장품 본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비해 상당히 고가를 지급하고 화장품 본품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본품 외에 샘플 화장품을 구매하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소비자들의 구매후기 중 일부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샘플 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2014-06-23
손해배상
B는 2011년 1월 28일 새벽 5시께 혈중 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해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에 있는 관성교삼거리 방면에서 상계리 방면 약 300미터 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양남 방면으로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를 벗어나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의 가로수를 충격했다. 사고로 인해 트럭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우측 아래다리 심부열상과 근손상, 코뼈의 골절,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트럭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위 트럭에 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차량의 운전자인 B는 사고당일 새벽 두시까지 원고와 술을 마시고 2시간 가량 잠을 잔 후 트럭을 혈중 알콜농도 0.072%의 상태로 운전한 사실, 사고 당시 원고도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로서는 B가 새벽까지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곤한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트럭에 동승한 잘못이 있고, 이같은 원고의 과실도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사실관계와 사고 경위, 결과 등에 비춰볼 때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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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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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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