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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형사일반
상해, 공무집행방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억울하다며 구치소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교도관들을 폭행하고 위협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0일 ▽▽지법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1년 9월 3일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0일 오전 10시경 ▽▽지법 303호 법정 대기실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에게 수용자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구치소 소속 교위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구치소 소속 교사 C씨에게 주먹을 쥐고 다가가며 "권총이 있으면 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해 위 C씨를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수용자 계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했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된 무면허운전과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되자, 억울하다는 이유로 직무를 집행 중인 교도관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2018년에도 자신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해
공무집행방해
구치소
교도관
2022-01-10
가사·상속
혼인의 무효
혼인신고 당시의 피고 병의 정신적 능력과 지능상태를 보면 피고 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병의 친형이다. 피고 병은 2015년 12월 29일 조립식철골 작업 중 추락하여 두개골 함몰, 분쇄, 복합성 개방형 골절, 양측 외상성 경막하 출혈, 양측 외상성 경막외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 후 해운대백병원으로 옮겨 인지저하, 보행장애 및 일상생활동작수행 장애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 병은 2016년 9월 13일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다. 나. 피고 을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 병과 동거한 적이 있었는데, 2016년 11월 21일 피고 병이 입원한 해운대백병원에 찾아와 피고 병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했고, 당시 피고 병의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 병만 데리고 나가 병원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피고 병의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을 하여 임시신분증을 발급받고, 부산 기장군 00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이 법원의 피고 병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 병의 현재 지능은 매우 낮은 수준(전체 지능 69, 언어이해 70, 지각추론 82, 작업기억 75, 처리속도 78)으로, 피고 병의 지능은 정신연령 8~12세에 해당하고, 피고 병은 ‘혼인’ 또는 ‘결혼’의 개념에 대해 단어가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단어로서의 매우 제한적이고 사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2016년 11월 18일 전반적퇴화척도 4점에서 2018년 11월 5일 중등도로 심한 인지 장애를 의미하는 5점으로 변화하였는바 피고 병은 2016년 11월 18일경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낮은 기능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혼인은 부부관계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이고, 가족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행위로서, 한 개인의 일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결정사항인 점, 만 18세에 다다르면 혼인을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인 경우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민법 제807조, 제808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의 합의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이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병은 이 사건 사고로 정신적 능력과 지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피고 을의 제안으로 위 피고를 따라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이 함께 면사무소에 가서 직접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병이 결혼의 의미를 피상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있었으며, 가령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의 피고 병의 정신적 능력과 지능상태를 보면 피고 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피고 병이 피고 을의 ‘자기야, 내가 누구야? 응?’이란 질문에 ‘와이프’라고 답하고, ‘그래 그럼 나하고 혼인신고 하러갈까?’라는 질문에 ‘응’이라 답한 사실, 피고 을은 ‘그래 가서 혼인신고 하고 오자. 그래야 같이 살 수 있는 거야’라고 말하자, 피고 병이 ‘알았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병이 피고 을을 와이프라고 호칭하고 피고 을의 혼인신고 제안을 받아들이는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정도, 사고 이후의 피고 병의 지능과 의사능력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피고 병은 피고 을과 대등한 입장에서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실제 피고 을은 2016년 11월 29일 이 법원에 피고 병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 병은 향후 피고 을과 대등한 관계에서 혼인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하지못한 채 피고 을의 주도하에 혼인신고에 나아갔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피고 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2016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00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다.
지적장애
혼인신고
민법
2019-02-28
행정사건
형사일반
공무집행방해
◇ 부적절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현장의 CCTV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남편인 E를 상대로 소리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나, 이미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I에게 몸으로 가로막혀 E에게 다가가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E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경찰관 D, I와 몸싸움을 하거나 E 등에게 갑자기 달려드는 등의 신체적 행동을 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 반면 위 영상에 의하면, 당시 D은 E 옆에 있다가 위와 같이 별다른 신체적 행동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서서 소리만 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내지 어깨 부위를 뒤로 미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당시 D이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분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흉부타박상’, 상해일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7년 1월 17일’, 진단일자가 그 다음날인 ‘2017년 1월 18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제출한 사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가슴 부위의 멍은 이 사건 당일 D와 신체적으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 D은 피고인으로부터 독직폭행으로 고소당하자, 서로 사과하고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하여 적법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인 D을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폭행
공무집행
2017-1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판결 등 참조). 한편,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보복운전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도구로 사용한 '비비탄 총기 및 그 비비탄 총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남, 만 35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피해자(남, 만 33세) 운전의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액센트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고 다시 피해자 차량 우측으로 차선을 급히 변경한 후 피고인의 운전석 창문을 연 채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비비탄용 총기로 비비탄 7~8발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창문에 맞혔다. ㉯ 피해자는 위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보복운전 및 비비탄 총기발사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112 범죄신고를 하는 한편, 같은 날 저녁에 경찰서에 출석한 후 '피고인의 총기발사로 차량이 휘청거리며 사고가 날 뻔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처벌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이 사용한 비비탄 총기는 비록 살상용, 파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그 총알(무게 0.2g, 직경 6mm)도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총기류와 외형이 유사하고 그 총알도 상당한 속도로 연발이 가능하며 안면에 직접 타격할 경우 가벼운 타박상을 비롯하여 눈이나 입술, 목 등 급소에 맞힐 경우 상해 발생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설령, 피고인이 발사한 비비탄 총알이 피해자의 조수석 창문에 맞아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급제동과 급차로변경을 한 후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손가락질과 욕설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안상 실제 총기류와 유사한 비비탄 총기를 갑자기 발사한 상황이라면(당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는 피고인 친구도 동승하고 있어 피해자로서는 성인남자 2명의 위압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 겁을 먹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거나 갑작스런 핸들조작 등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의 유사총기 발사로 인하여 그것이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살상의 위험을 현실적으로 느꼈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역시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운전에 방해를 초래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으로 신체 손상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더구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할 뿐 반드시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면 충분하며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2015-07-06
상해, 업무방해, 배물손괴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관광을 위해 2015년 2월 18일 제주도로 입국하여 제주시 원노형3길 ○○에 있는 ○○○ 호텔 ○○○호에 숙박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2월 18일 오후 11시 58분경부터 같은 달 19일 오전 1시경까지 위 호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객실과 마주보고 있는 △△△호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 하여 이를 막기 위해 문고리를 잡고 있는 성명불상의 △△△호 투숙객과 실랑이를 하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김○○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김○○에게 삿대질을 하며 "stupid!"라고 소리치는 등 영어와 중국어로 욕설을 하고, 메고 있던 가방, 입고 있던 외투,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 동전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김○○과 1층 프론트 데스크로 내려와 통역인과 전화를 하는 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45만원 상당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다리를 부러뜨리고, 피우던 담배를 바닥 카펫에 집어 던져 구멍을 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김○○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호텔에 투숙한 이후로 프론트 데스크에 아무런 용무 없이 다가와 피해자 김○○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 통역을 연결해 주면 받기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수 회 반복하던 중, 2015년 2월 24일 오전 12시 40분경 프론트 데스크에서 근무 중인 김○○에게 다가와 트럼프 카드를 한 장씩 주면서 같이 게임을 하자는 몸짓을 하였으나, 김○○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큰소리로 화를 내며 김○○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프론트 데스크를 수 회 내리치고, 그 곳에 있던 모니터를 잡아 흔들고 전화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위력으로 김○○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2월 24일 오후 10시 20분경 위 호텔 1층에서, 투숙객들의 물건과 호텔 비품을 보관하는 피팅룸에 함부로 들어가려던 중, 이를 발견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안○○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안○○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안○○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김○○의 종아리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안○○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텔 직원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다리를 무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대한민국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징역 5월을 선고한다.
2015-04-16
가해학생조치처분취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해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년 3월 23일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제4호)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해당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 여부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2년 12월 7일 학교 교실에서 피해학생 B와 돈을 걸고 내기를 하다가 B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자, B에게 ‘집에 쌀이 없다’, ‘쌀은 있는데 집이 없다’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이를 계기로 원고는 방과 후 B와 시비하던 중 빗자루로 B의 얼굴을 때렸고, 이로 인해 B는 안구와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원고가 B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이나 상해 부위에 비춰 자칫 B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던 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원고는 B와 아직 원만히 화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도 의심되는 점, 자치위원회는 이와 같은 상해의 방법과 정도, 반성 정도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결정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선도가 불가피한 점, 한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출석정지에 대해서도 졸업 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후 즉시 삭제하는 방안이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되고 있어, 진학에 있어서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피고가 가진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2013-11-14
손해배상
B는 2011년 1월 28일 새벽 5시께 혈중 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해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에 있는 관성교삼거리 방면에서 상계리 방면 약 300미터 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양남 방면으로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를 벗어나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의 가로수를 충격했다. 사고로 인해 트럭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우측 아래다리 심부열상과 근손상, 코뼈의 골절,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트럭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위 트럭에 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차량의 운전자인 B는 사고당일 새벽 두시까지 원고와 술을 마시고 2시간 가량 잠을 잔 후 트럭을 혈중 알콜농도 0.072%의 상태로 운전한 사실, 사고 당시 원고도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로서는 B가 새벽까지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곤한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트럭에 동승한 잘못이 있고, 이같은 원고의 과실도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사실관계와 사고 경위, 결과 등에 비춰볼 때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013-10-10
강간치상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고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팔꿈치 부위에 대한 X-Ray 촬영과 무릎부분의 치료를 하였고, 위 병원에서 발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부위는 “우측 슬관절 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 우측 주관절 부위 찰과상”이고, 예상치료기간은 수상일로부터 2주이며, 입원 및 향후치료(정신과적 치료를 포함)가 필요할 수도 있는 사실, 피해자는 만 14세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154cm의 신장에 40kg의 체구인데, 이러한 피해자가 40대의 건장한 군인인 피고인과 소형승용차의 좁은 공간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실랑이를 하고 위 차량을 벗어난 후에는 다시 타지 않으려고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정도의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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