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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처분취소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써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년 12월 23일 선고 2010두20027 판결 등 참조). 유치인 도주 사건은 그 지역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도주한 유치인으로부터 입을지도 모를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게 된다.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를 경징계(감봉, 견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이에 해당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봉 1월로 감경했다. 최모씨가 유치된 3호실은 원고가 근무했던 데스크에서 불과 약 3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원고가 근무할 당시 일부 전등이 꺼져 있어 조명이 다소어두웠고 TV가 켜진 상태였으며, 원고는 그 당시 다소 졸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주간근무자로부터 유치인보호관 근무를 인계받을 당시 최씨가 주의대상 수감자라는 말을 들었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9조 제2항은 ‘유치인보호관은 근무 중 계속해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며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되 특히 도주 기도행위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해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근무 당시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씨와 눈이 자주 마주쳐 이상행동을 어느 정도 발견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에게는 상훈감경의 대상이 되는 표창 등 참작사유가 있으나, 유치인의 도주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정직 1월을 감봉 1월로 감경했는데, 감봉 1월은 가장 단기의 감봉이며 그보다 낮은 징계로는 견책뿐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참작사유도 이미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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