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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택지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까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면 종전의 건축허가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후 건축행위에 착수하여 행하여진 공사 부분은 택지법 제6조 제2항의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척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용현황을 수용재결일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007-04-16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4호등 위헌확인
택지개발촉진법령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행정입법자가, 택지의 공급방법으로서 경쟁입찰 방식이나 추첨에 의한 방식만을 채용할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주택공급이 늦어지게 되어 주택안정에 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협의에 응한 사람과 응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협의에 응한 자에게만 택지 우선공급의 혜택을 부여한 것이고, 더구나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 토지를 소유한 당사자로서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택지 우선공급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 응할지, 아니면 협의에 불응하고 수용절차를 통한 재결ㆍ이의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의 구제수단을 택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마련한 시혜적인 조치로서 그 자체로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 응하지 않은 자가 잃게 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라 단순한 재화획득에 관한 기회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재화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헌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200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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