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령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행정입법자가, 택지의 공급방법으로서 경쟁입찰 방식이나 추첨에 의한 방식만을 채용할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주택공급이 늦어지게 되어 주택안정에 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협의에 응한 사람과 응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협의에 응한 자에게만 택지 우선공급의 혜택을 부여한 것이고, 더구나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 토지를 소유한 당사자로서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택지 우선공급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 응할지, 아니면 협의에 불응하고 수용절차를 통한 재결ㆍ이의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의 구제수단을 택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마련한 시혜적인 조치로서 그 자체로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 응하지 않은 자가 잃게 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라 단순한 재화획득에 관한 기회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재화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헌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