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H전(田) 일대라고 오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에 관해 보건대, F가 C에게 지번안내도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임야는 길쭉한 모양으로 바닷가를 끼고 있고, 도로에 인접해 있으나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H전 일대의 면적은 약 200평 정도로 대부분이 밭으로 사용되는 경사가 전혀 없는 평평한 땅인 반면, 이 사건 임야는 약 480평 정도로 그 중 35~45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나무가 있는 급경사지역인 사실, H전 일대는 도로와 접해 있지 않아 원고 주장과 같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와 접하는 곳으로 내려오려면 타인의 토지를 지나 급경사의 언덕을 넘어야 하는 사실, 이 사건 임야는 일부가 도로에 접해 있는 등의 이유로 H전 일대보다 시세가 비싼 사실, 원고는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고 원고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당사자는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는 이외에 등기부와 지적도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해 부동산의 위치와 상황 등을 점검해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특히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이 매매대금이 거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임야와 같이 주변의 임야와 함께 일단의 산을 이루고 있는 임야의 경우 구두 설명이나 육안으로 그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C는 이 사건 임야 소재지를 최초로 방문한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까지 2개월의 기간 동안 수차례 이 사건 임야를 방문했던 점, F가 이 사건 임야의 위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정확한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현황에 비춰 위와 같은 구두설명으로 매매목적물의 경계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추후 지적도면 등의 확인을 통해 매매목적물의 경계를 명확히 확정할 것을 전제로 이뤄진 매매목적물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춰보면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현황에 관해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