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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그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및 근로관계 법령에 따라 산출된 제수당 미달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 형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하여 그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형태의 임금지급계약이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장호
2015-05-1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의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회 ○○ 지회' 지회장으로 소식지 '민주함성'을 주당 2~3회 가량 비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1월 14일경 위 피해 회사에서 제18호 '민주함성'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눈 가리고 코 베어 먹는 복지 축소"라는 제하에 "기름티켓 일방적 상품권 전환 등 회사의 복지축소가 몰래 곶감 빼 먹듯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회사에서는 2011년 6월 29일경 '2011년 2/4분기 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당시 금속노조 ○○ 지회장인 甲과 위 회사 대표가 협의하여 희망자에게 유류전표를 유류상품권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이래 유류전표와 유류상품권을 병행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2013년 1월경 자발적으로 유류상품권 지급률이 증가하여 대부분 직원이 신청하여 그에 따라 피해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유류상품권을 배포하게 된 것이지, 피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몰래 유류상품권으로 전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배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글의 중요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복지에 관련된 내용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눈 가리고 코 베어 먹는 복지 축소> 기름티켓 일방적 상품권 전환 등 회사의 복지 축소가 몰래 곶감 빼 먹듯이 자행되고 있다. 지금 회사의 복지축소 흐름을 보면 전체가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해도 큰 반발이 없는 것에서 축소하고 있다. 또한 전체가 아닌 소수에 대해서는 일방적 강압적으로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중략)…통근버스, 기름티켓 상품권 변경도 마찬가지다. 현장 조합원들의 의사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변경, 삭제하고 있다.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리 소문 없이 복지가 축소되거나 변경되고 있다.'이다. 고소 대리인 증인 乙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존 유류티켓이 상품권으로 전환되면 상당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근로자들이 받는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세금을 징수하여야 할 당위성을 떠나)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를 복지의 축소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증인 丙, 丁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2년 12월 말경 회사에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유류티켓을 희망하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상품권 전환을 희망함에 따라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위해 그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품권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 '소수에 대해 일방적으로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어, 피고인이 회사 측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상품권 전환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글을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읽는 사람들 역시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만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에 의한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문제될 뿐이나, 피고인은 노조의 지회장으로서 회사의 부당한 복지 축소를 알려 본인이 속한 노조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노조 소식지에 해당 글을 작성하여 배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2015-02-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종래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두 주거지가 행정상의 구역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이전거리가 매우 가까워 사회통념상 종래의 주거에서 새로운 주거로의 이전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종래 거주하던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과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3년 이상) 및 거주기간(2년 이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종래의 주거지와 변경된 직장과의 거리가 주거를 이전하지 않으면 출퇴근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당한 거리여서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비로소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인천 소재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 원고가 종전 거주지인 고양시 소재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로 주거를 이전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원고의 종전 주거지에서 종전 직장과 새로운 직장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에 있어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오히려 새로운 직장이 종전 직장보다 통근시간이 더 단축되고 새로운 직장에 출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거리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직장의 변경이라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종래 주거지인 고양시에서 다른 시인 서울특별시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2-01-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낚시행사는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니라, 그 날 오전의 크레인 고장으로 오후로 예정된 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틈을 이용하여 현장사무소장의 결정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낚시행사의 실제 참가자는 현장사무소 소속 도합 12명의 근로자 중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퇴근하였거나 크레인 수리를 위하여 특장차 수리업소에 가느라 참석하지 않은 점, 낚시행사에 불참한 근로자들은 그 불참으로 인해 아무런 불이익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현장사무소장은 통근거리가 멀거나 고령인 직원들에 대하여는 먼저 퇴근하도록 지시까지 한 점, 낚시장소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현장사무소장이 원고에게 기름값으로 1만 원을 주었을 뿐 그 외의 주유비나 기타 비용이 현장사무소 경비에서 지출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낚시 모임이 전체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나 단합 등 노무관리의 필요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행사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낚시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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