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여부
1)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 제1항).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갑 제6,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제1심 법원 및 당심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토지는 현재 피고 토지의 이 사건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인접 토지 등에 대하여는‘원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피고 토지의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진입로는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가 분할되기 전인 1988년경 개설되었고, 위 두 토지의 소유자였던 정00이 이 사건 진입로를 원고 토지 및 그 지상 주택들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현재 이 사건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는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3년 9월 10일부터 울산 울주군 H에서 ‘0심’이라는 상호로 식품, 잡화, 주류 등 소매업을 영위해왔는데, 원고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며 식품 등을 제조하여 항아리에 담아 위 사업장으로 운송하여 판매해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 항아리 등을 사업장으로 운송하기 위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인정되는 것인바, 원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통로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인접 토지에 통행로의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면 원고 토지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445-6 대지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445-6 대지와 원고 토지 사이에는 블록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대지에는 제3자가 소유 및 거주하는 주택이 있어 자동차가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⑤ 또한 피고는 445-7 임야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445-7 임야와 원고 토지는 약 3.5~4m 정도의 고도차이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데다가 철조망으로 경계가 나누어져 있어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원고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형태의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원고의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의 손해가 막대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진입로가 아니라 445-6 대지 또는 445-7 임야 등 인접토지를 통해 통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진입로는 피고가 피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약 25년 전에 개설되어 그동안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점, ② 피고는 피고 토지에 이 사건 진입로 등 기타 I의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저렴한 가격(감정평가액: 9억1939만500원, 매수가격:3억7160만원)에 매수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진입로로 인하여 입는 손해는 이미 매수가격에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원고의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된다거나 손해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그러나 445-6 대지 또는 445-7 임야 등 인접 토지에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인접 토지에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피고 및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