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을로부터 현금 4억원을 수수하고(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갑의 위 알선수재의 범행을 방조하였음), 그 중 7,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가 다른 돈으로 이를 메꾸어 을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나머지 3억 3,000만원과 합하여 총 4억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을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유용한 경우, 비록 피고인과 갑이 공범관계에 있지만, 갑이 피고인에게 위 금전을 교부한 것은 공범 사이에서의 이득의 분배가 아니고, 한편 피고인이 위 금전을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아니라 이를 유용한 또 다른 행위의 결과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이미 소비되어 몰수가 불가능한 위 4억원은 모두 갑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는 그 일부라도 추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