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 함은 군인 등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들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3년 9월 23일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공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년 7월 27일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입대 전 무릎과 관련해 치료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약 85%가 간접 손상, 즉 점프 후 착지, 갑작스런 급정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원고는 특전사 부사관으로 임관해 군 복무 기간 중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 야간에 험준한 산악지형을 행군을 하는 등 간접 손상이 올 수 있는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강도높은 군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2006년 11월 16일께부터 ‘우측 무릎 염좌’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2009년 4월에는 양쪽 무릎에 번갈아 가며 동통이 있어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해 11월께 산악 지역 야간 훈련 중 비탈길에서 약 5m 가량 구르는 사고를 당한 후로는 통증이 심해져 급기야 2010년 2월에는 일반 보행시에도 양측 무릎에 통증이 있게 돼 MRI 촬영 및 관절경 검사를 통해 신청 상이 진단하에 양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는 등 군 복무 기간 중 지속적으로 양측 무릎 부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도 강도 높은 훈련이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고, 산악 지역 야간 훈련 중 비탈길에서 약 5m 가량 구르는 사고는 신청 상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신청한 상이는 특전사 부사관으로서 군 복무 중 수행한 강도 높은 군사훈련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간접손상에 의한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위험이 최소한 2009년 11월경 산악 지역 야간 훈련 중 비탈길에서 약 5m 가량 구르는 사고로 현실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신청 상이와 원고의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