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 기재의 오류는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오기에도 불구하고 평균적 기술자라면 누구나 그 특허된 발명을 정정된 내용에 따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한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허무효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