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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의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회 ○○ 지회' 지회장으로 소식지 '민주함성'을 주당 2~3회 가량 비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1월 14일경 위 피해 회사에서 제18호 '민주함성'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눈 가리고 코 베어 먹는 복지 축소"라는 제하에 "기름티켓 일방적 상품권 전환 등 회사의 복지축소가 몰래 곶감 빼 먹듯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회사에서는 2011년 6월 29일경 '2011년 2/4분기 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당시 금속노조 ○○ 지회장인 甲과 위 회사 대표가 협의하여 희망자에게 유류전표를 유류상품권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이래 유류전표와 유류상품권을 병행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2013년 1월경 자발적으로 유류상품권 지급률이 증가하여 대부분 직원이 신청하여 그에 따라 피해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유류상품권을 배포하게 된 것이지, 피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몰래 유류상품권으로 전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배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글의 중요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복지에 관련된 내용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눈 가리고 코 베어 먹는 복지 축소> 기름티켓 일방적 상품권 전환 등 회사의 복지 축소가 몰래 곶감 빼 먹듯이 자행되고 있다. 지금 회사의 복지축소 흐름을 보면 전체가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해도 큰 반발이 없는 것에서 축소하고 있다. 또한 전체가 아닌 소수에 대해서는 일방적 강압적으로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중략)…통근버스, 기름티켓 상품권 변경도 마찬가지다. 현장 조합원들의 의사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변경, 삭제하고 있다.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리 소문 없이 복지가 축소되거나 변경되고 있다.'이다. 고소 대리인 증인 乙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존 유류티켓이 상품권으로 전환되면 상당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근로자들이 받는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세금을 징수하여야 할 당위성을 떠나)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를 복지의 축소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증인 丙, 丁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2년 12월 말경 회사에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유류티켓을 희망하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상품권 전환을 희망함에 따라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위해 그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품권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 '소수에 대해 일방적으로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어, 피고인이 회사 측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상품권 전환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글을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읽는 사람들 역시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만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에 의한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문제될 뿐이나, 피고인은 노조의 지회장으로서 회사의 부당한 복지 축소를 알려 본인이 속한 노조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노조 소식지에 해당 글을 작성하여 배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2015-02-06
청구이의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참조),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여종업원인 원고들이 티켓배달을 나가 윤락행위를 할 것인지는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였고, 업주인 피고가 윤락행위와 화대를 관리하지도 않았으며, 티켓 윤락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도 여종업원들이 취하였을 뿐 업주인 피고와 나누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업주인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여종업원들이 티켓 윤락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비록 강요하거나 종용하였는지에 관한 분명한 증거는 없으나 여종업원이 티켓 윤락행위를 나가게 되면 그 시간 동안 티켓비를 업주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업주가 윤락행위를 통한 이익을 나누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티켓영업이 업주에게 이익이 될 수밖에 없으며, 여종업원들은 결근하거나 지각할 때마다 상당한 금액을 업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불리한 고용조건 때문에 티켓영업을 하지 않으면 선불금이 누적되어 이를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업주가 윤락행위를 강요, 종용하지 않았거나 윤락행위로 얻은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선불금은 윤락행위를 계속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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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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