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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여금
◇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비용 등이 발생된 경우, 민법 제68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소위 대변제청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민법 제688조 제2항은 그 전문에서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선관주의의무의 일환으로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방치하여 두거나 계약 상대방의 소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수임인 자신이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이 확대된 경우에는, 그 범위가 확대된 부분까지도 당연히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로서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수임인이 보고의무 등을 다하지 못하거나 계약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채무액이 확대된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써 자신 명의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준소비대차계약상 채권자인 원고가 수임인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음. 이후 원고가 채무자인 수임인을 대위하여 위임인인 피고를 상대로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민법 제68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위 대변제청구권 행사로써 위 판결금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대법원이, 수임인으로서는 위임사무를 수행한 이후에도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 이상의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선관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 확대손해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로서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임사무를 수행한 이후의 사정은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이 아님을 전제로 위임사무 수행 당시만을 기준으로 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민법
위임사무
선관주의
2018-12-03
민사일반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기존의 ‘이행소송’외에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의 형태로서 항상 전소와 동일한 이행청구만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와 같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로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이행소송이 제기되면서 채권자가 실제로 의도하지도 않은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실체 심리를 진행하는 데에 있다. 채무자는 그와 같은 후소에서 전소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사유를 조기에 제출하도록 강요되고 법원은 불필요한 심리를 해야 한다. 채무자는 이중집행의 위험에 노출되고, 실질적인 채권의 관리·보전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그 금액도 매우 많은 편이다. 채권자 또한 자신이 제기한 후소의 적법성이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라는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 좌우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은 이를 제기한 채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률적 지위마저 불안정하게 한다. 그럼에도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만이 제기되어 온 것은 종래 ‘재판상의 청구’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이행소송이라고 하는 고정 관념에 따라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에 관한 깊이 있는 고찰 없이 단지 기판력 저촉을 우회하는 수단으로서 시효완성이 임박했다는 모호한 기준에 기초하여 이를 규율해 오면서도, 보다 적정하고 효율적인 절차적 도구를 고안함으로써 위와 같은 불합리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 위와 같은 종래 실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경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2014년경 시효중단을 위한 이 사건 이행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판결금 채권이 파산절차에서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하면서, 직권으로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의 형태에 관하여 심리하여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고 판시한 사례 ☞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허용하는 현재의 실무에 문제가 많다고 보이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는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굳이 이를 인정할 실익도 크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편리보다는 혼란만 가중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의견이 있고,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입법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행소송 외에 현행법의 해석으로 다른 형태의 소송을 허용한다면,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 그 자체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 ‘청구권 확인소송’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재형의 의견이 있음. 그 외에 앞으로 실무에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원칙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대법관 이기택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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