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회사가 능금농협 임직원들을 해외여행 보내준 것은 기존 농약의 판매촉진, 신규 농약의 납품 및 홍보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원예지도사들을 겨냥한 마케팅활동의 일환으로 궁극적 이익제공의 목표는 원예지도사 및 판매담당 직원들이었던 점, 능금농협에 납품하는 농약은 원예지도사 및 판매담당직원을 통하여 농민인 조합원들에게 판매가 많이 되어야 재고가 줄고, 재고가 줄어야 시담(농약 구매량과 추가 장려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능금농협 간부들과 농약회사 간부들 간의 만남)에서 구매량이 늘게 되어 있는 구조인 관계로 농약회사와 능금농협간의 시담절차에서 피고인인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구매량결정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것이 전해 판매량에 기초하여 결정된 구매예상량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던 점, 능금농협 임직원들의 해외여행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피고인인 조합장과 상임이사에게 무슨 개인적인 이익이 돌아간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이 농약회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농약구매량을 늘여줄 유인도 될 수 없는 점, 농약회사가 해외여행을 추진한 해와 추진하지 않았던 해에 구매량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점, 농약회사의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이러한 해외여행이 능금농협 외에도 농협중앙회나 다른 품목조합, 시판상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농약회사들이 피고인인 조합장, 상임이사에게 시담절차에서 농약구매량을 늘여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직원들의 해외여행경비를 대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