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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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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중지처분취소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하려면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호는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와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호는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기본법’ 제2조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규정을 살펴보면 폐기물 처리의 개념에는 폐기물의 재활용이 포함되고 폐기물의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직접 재사용·재생 이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만 하면 이미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폐기물에 일반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 이상 혼합해 재활용 제품인 재생골재를 만드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했는 바 원고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재생골재를 만드는 행위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7호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에 해당해 그러한 행위만으로도 이미 폐기물을 처리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재생골재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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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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