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1994년10월28일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이래 사망시까지 약 24년 동안 진폐증에 수반되는 기관지염이나 폐렴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진폐증은 기본적으로 비가역적인 질병으로서 회복가능성이 낮고 망인 역시 전신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왔던 점, 우울증이 진폐증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증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진폐증에서 호발하는 증상이고, 만성폐쇄성폐질환에는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학적 견해가 존재하는 바, 망인은 사망 무렵 이미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에 있었던 점, 망인은 2006년6월29일부터 2008년6월3일까지 우울증, 불면증, 불안감, 자살사고 등을 이유로 정신과치료를 받아 왔고, 진폐증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감, 사회 적응의 어려움 등이 망인의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 점, 진폐증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이외에 달리 망인에게 자살의 원인이 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자살 당시 67세 남짓 정도된 망인에게 영향을 주어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입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