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2004. 1. 1. 철도청이 건설 중인 철도자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되 당해 철도자산이 완공된 때에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다시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한국철도시설공단법(2009. 1. 30. 법률 제9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7. 1. 대통령령 제2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은 공단이 철도건설법 등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된 때에 국가는 공단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과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단이 2004. 1. 1. 국가(철도청)로부터 포괄승계 받았거나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취득한 철도자산에 대한 공동시설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는 당해 철도자산과 관련된 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기 전에는 공단이 이를 부담하지만, 그 후에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공단이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