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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2조의2 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필수공익사업 중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2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청구인 전국OOOOOO노동조합은 1998. 2. 27.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2010헌바385 등 14건의 당해사건 피고보조참가인들은 병원사업을 경영하는 자인데, 피고보조참가인 병원사업자들은 청구인과의 사이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자, 서울 등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한의 유지, 운영수준 등의 결정신청을 하였고, 그 결정에 대해 청구인 또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그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2조의2 내지 42조의6, 제89조 제1호 중 제42조의2 제2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것, 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 제42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것)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 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 결정 이유의 요지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필수공익사업 중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별로 산업적 특성에 따라 구체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업무인 필수유지업무를 사전에 전부 법률로써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란 그 업무의 정지나 폐지로 ‘일반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그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 이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과잉금지원칙위반여부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근로자의 쟁의권을 인정한다면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 건강 등은 위험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의 안전 및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그 필요 최소한에 해당하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쟁의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전적 제한이라는 성격을 가지지만,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통해 보호하려는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은 그 침해가 현실화된 이후에는 회복이 어려운 점,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범위를 자율적 협정을 통해 정하는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들은 필수유지업무로서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에 위협을 가하지 않을 수준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적으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의권 제한이 사전제한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평등원칙위반여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느 정도는 노사의 다툼 사이에서 일반 국민이 일정한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감수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등을 위협하도록 하여서는 안될 것인바,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쟁의권 행사는 그 영향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른 업무 영역의 근로자보다 쟁의권 행사에 더 많은 제한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12-01-04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제한이나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가벌성 및 처벌의 정도에 대한 것으로 이는 사회공동체의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로써, 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급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벌칙을 둘 수 있다’고만 할 뿐, 어떠한 사항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벌칙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규정할 벌칙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행위유형들도 죄질과 불법의 정도가 다양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처벌의 정도 또한 달라질 수 있는데, 다양한 유형의 구성요건적 행위들에 대해 각각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어떠한 사항들을 위반하면 처벌받게 될 것인지, 어느 정도로 처벌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다. <<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는 벌칙을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벌칙을 규정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대통령령에 처벌의 정도만을 위임한 것이다. 행정부가 기술적, 전문적 판단 하에 다양한 범죄 구성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한 이상, 그에 대한 처벌의 정도 역시 구성요건별 특성, 위반실태, 위반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행정부가 각 범죄 구성요건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이 어업조정이라는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며, 구성요건 조항별로 차별화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처벌조항 역시 대통령령에 위임함이 부득이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하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한도 벌금 500만 원으로서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범위 역시 결코 넓다고는 볼 수 없으며, 주로 어업인들인 수범자의 입장에서 제한이나 금지되는 행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고 대통령령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2010-10-04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헌소원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하면서도, 주취상태의 판단을 법원에 맡기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에 주취상태의 기준설정을 위임하고 있다. 살피건대, ‘술에 취한 상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화학적, 생리학적 개념이 사용될 수밖에 없고, 이를 규정하는 방법에는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운전이 금지되어야 할 주취정도도 사회상황, 기술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변화에 근접한 행정부의 수반에게 기준설정을 위임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4항은 일률적으로 가벌적인 주기정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조 제1항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제4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정해질 기준을 한계지우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양자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 즉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있는 주기정도로서 대통령령에 정해진 기준 이상의 알콜을 체내에 보유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내재적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 또는 포괄위임을 이유로 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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