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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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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위헌소원
가. 이 사건 조항에서는 법령에 의해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이 아니라 그 처분가격을 개발사업완료시점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가액으로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에 의해 처분가격이 제한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사실상 처분가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한을 초래한 선행행위가 통상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가격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있어 많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양자를 같게 취급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분양등 처분행위에 의해 사실상 처분가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구법 제9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것과 같이 원칙에 따른 준공인가시가 아니라 ‘분양등 처분행위를 한 때’를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보는 방법에 의해 현실적 이익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법령에 의해 처분가격이 제한되는 경우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삼아 개발사업완료시점의 가액산정에 있어서 예외적인 산정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사실상 처분가격이 제한되는 경우를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해서 바로 평등권이나 재산권침해가 초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조항은 “부과대상토지를 분양등 처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을 분명히 구체화하여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한하여 규정할 수 있을 뿐이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로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과 범위를 통상인의 경우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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