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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사망 경위나 본인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2호는 군인이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취급 등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또는 그와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경우 등 순직군경의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과의 관련 정도, 망인의 사망 경위와 당시의 상황, 국가유공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과 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이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부분은 적법하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04-24
인도심사청구
[1]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사이에 2003. 9. 15. 체결하여 2005. 4. 19. 발효된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거친 조약으로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 법률해석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위 인도조약이 범죄인인도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2] 범죄인인도절차에서의 정치범죄는 해당 국가의 정치질서에 반대하는 행위와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지른 일반범죄, 즉 강학상 절대적 정치범죄와 상대적 정치범죄를 의미하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범죄자의 동기, 목적 등의 주관적 심리요소와 피해법익이 국가적 내지 정치적 조직질서의 파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라 함은 범죄인인도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와 같은 의미로서 순수 정치범죄 뿐 아니라 상대적 정치범죄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4]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범죄인인도청구에 따른 인도심사청구의 대상범죄가 폭발물을 이용한 범죄의 예비·음모라는 일반범죄와 청구국의 정치질서에 반대하는 정치범죄가 결합된 상대적 정치범죄로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 제1항에 정한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에 해당할 경우, 특별히 위 인도조약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은 위 인도조약에 위배된다. [5]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2001. 9. 28.자 1373호 결의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 제2항 (나)목에 정한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다자간 국제협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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