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사망 경위나 본인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2호는 군인이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취급 등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또는 그와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경우 등 순직군경의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과의 관련 정도, 망인의 사망 경위와 당시의 상황, 국가유공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과 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이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부분은 적법하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