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은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법 제16조 제1항, 제3항,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그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16조 제2항,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임차주택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를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각 규정의 취지와 표준임대차계약서 제5조에는 일정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임대조건을 상대방이 수인할 의무까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임차인)가 원고(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원고의 재계약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