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피해금액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사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피해자 6명 중 4명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2회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총책인 박○○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공범을 섭외하고 그들에게 지시를 내려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 초기 단계부터 주범들이 구속될 때까지 편취금원의 전달책으로서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보이스피싱
합의
2017-07-07
업무상횡령, 사기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기재와 같이 연구실 공금을 총괄 관리하면서 2003년5월14일 경부터 2010년4월2일 경까지 총 106회에 걸쳐 연구실 공금 중 1억9,576만7,315원을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 횟수,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인 연구원들에게 각자의 인건비 수령통장에 입금되는 인건비 전액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실비통장에 입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으나 대학교수들의 연구비유용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수령통장에 입금되는 인건비를 실비통장에 입금하는 대신 수령한 인건비 중 피고인이 정해주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토록 허락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바꾸어 공금을 횡령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A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연구원들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3년5월9일 경부터 2008년1월18일 경까지 3명의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합계 3억787만4,182원을, 2003년5월 경부터 2006년1월경까지 7명의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합계 4,296만5,104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아파트 구입, 주식투자, 가족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연구비유용이라는 대학에서의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편법적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7년간 A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많은 연구업적을 쌓았으며 , B전자와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가전제품을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개발에 크게 기여한 점, 피해자들과 A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2010-10-1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