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불만을 가지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불을 붙여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