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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나2050919 손해배상(의)
[제9민사부 2023. 4. 13. 선고] <의료> □ 사안의 개요 - 미성년자인 원고(당시 17세 11개월 30일)는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필러 주입술을 받음. 해당 필러 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음. 원고는 ‘피부괴사 등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함. 그 후 원고는 우안 실명, 우안 사시 등의 장해 진단을 받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함 □ 쟁점 - 미성년자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물질을 이용하여 코 필러 주입술을 시행한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적극), 이러한 수술이 현재 의료계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달리 볼 수 있는지(소극). - 수술동의서에 시력상실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후유증인 시력손상 부작용과 관련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본건 필러 주입술 시행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함 ① 본건 필러 물질은 미성년자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성형용 필러의 허가 기준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다는 주의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제조허가가 이루어짐 ② 위 허가 기준 등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우리나라의 기준을 따르는 것임. 원고는 본건 필러 주입술 당시 17세 11개월 30일로서 미성년자임이 분명함(민법상 19세로 성년에 이르므로, 성년에 아주 근접한 연령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③ 미성년자를 상대로 본건 필러 주입술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거나, 이전의 시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시술상 주의사항을 다르게 보기 어려움. 오히려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도 시술상 주의사항은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시력 손상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에도 해당함 ① 성형용 필러의 사용으로 인한 실명 사례에 관하여 언론 보도가 있었더라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자료에는 성형수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한 홍보성 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원고가 자신의 건강에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거나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②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 경우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됨. (원고일부승)
미성년자
성형
의료사고
설명의무
2023-07-02
매매대금반환
가. 기망행위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수리비 4313만2000원에 달하는 중대한 사고로 보험회사에 의하여 전손처리되어 제3자에 매각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러한 정보는 거래통념상 자동차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중대한 사고 이력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전손이력 고지함(보험사)’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원고에게는 경미한 사고로 휀다 판금 수리를 한 이외에는 무사고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점, 이 사건 차량 필러패널 부위 등 수리 사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고 이력을 알았던 점에 비추어 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잘못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 역시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손이력’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면 무사고라는 피고의 설명을 믿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보험회사에 의하여 전손처리된 중대한 사고가 있었던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면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하도록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16년 7월 4일자 준비서면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408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비비모터스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차량 소유자로서 매매대금을 송금받았으므로 실질적인 매도인이라고 주장하나, 타인 소유의 물건에 관하여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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