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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나2010410 근로에 관한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0410 근로에 관한 소송 제15민사부 2024. 1. 26.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피고(한국도로공사)는 2010년부터 각 지역본부별로, 3개의 사업분야로 나누어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외주사업체에 위탁하였음. 원고들은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회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 이상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를 제기함 □ 쟁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 근로관계가 인정되는지(소극) □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함. 피고가 용역계약 시 외주사업체에 제공한 과업지시서는 정보통신시설의 통일적·합리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위한 것일 뿐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지시가 아님. 외주사업체가 피고에 제출한 일일업무일지, 고장수리확인서는 용역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용역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증빙자료일 뿐임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았음. 피고 내에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나 인력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정보통신시설을 직접 유지·보수하는 원고들의 업무는 명확히 구분됨 외주사업체가 근로자 선발, 교육, 점검 등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음. 외주사업체들은 스스로 근무예정지, 급여, 업무, 자격 조건 등을 명시한 채용 공고를 하고, 지원자를 평가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내부 업무 분장, 인사이동, 인사평가, 승진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 시행함 외주사업체는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를 구비하고 피고 외에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등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고, 전체 연간매출액 중 피고 용역계약 관련 매출액 비중이 14~16%에 불과함(원고패)
외주
파견근로
노동
한국도로공사
용역
2024-03-1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6659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2021누56659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제10행정부 2023. 3. 1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한국도로공사)가 점유·사용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상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7. 12. 21. 무단점유(2012. 10. 11. ~ 2017. 10. 10.)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각 토지는 1975년 “국(관리청 건설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후 원고의 강릉지사 사무소 부지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었고, 1998년경부터 원고로부터 임차한 사기업이 계속 건물 부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음 □ 쟁점 및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는지(소극)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임]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소극) [도로구역 결정으로써 행정재산이 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후 도로구역 해제결정이 고시되거나 용도폐지 공문이 보내진 2003~2006년경 각 공용폐지로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시까지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 - 원고가 변상금 부과 대상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보유하였는지(소극) [해당 기간 동안 관리청(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처분 권한이 있는 ‘특별회계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고속국도 관리청의 관리업무’가 적법하게 위탁되어 있지도 않았음]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적극) [기획재정부장관이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한 용도폐지 요구는 실질적으로 국유재산법 제23조에 따른 ‘인계 요청’에 해당하고,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음] - 2012. 12. 21.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변상금 부과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적극) 및 소멸시효 완성 후 원고가 변상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소극) -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의 변상금 부과권 소멸 후 변상금을 부과한 부분의 위법성의 정도(=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 및 무효확인의 범위(= 이 사건 처분의 가분성 인정하여 소멸시효 완성 후에 부과된 부분에 한하여 일할계산하여 무효확인) (원고일부승)
무단점유
변상금
국유재산
토지
2023-05-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4490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4490 부당이득금 [제37-1민사부 2022. 8. 1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주택지구계획 승인 시까지 지목상 또는 현황상 공공시설인 토지들에 대하여 구 공공주택건설법 및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남시와 한국도로공사에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함 - 위 무상귀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가 2018. 11. 2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약 152억 원을 공탁한 후,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위 공탁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 행정재산인 토지 중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도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용도 폐지 여부(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인정 여부(적극) - 이 사건 사업 준공 이전에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적극) □ 판단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시점은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이고,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 행정재산인 토지(‘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함 - 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는 최초 승인된 사업실시계획과 이후 변경승인된 각 지구계획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및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다만 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 중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도 여전히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이 유지되는 부분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일시적으로 귀속되었다가 개발행위 및 준공 후 다시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이고, 원고가 위 부분에 대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부당함) - 원고는 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를 유상취득할 필요가 없음에도 부득이하게 유상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법률상 무상귀속 시점이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이후라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님 (원고일부승)
토지수용
무상귀속
공공시설
2022-10-06
형사일반
부당이득금
◇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제5호와 그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하는지(소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5항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국가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투자자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여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의 대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금융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지식과 경험, 능력 등 그 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특히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한정된 규제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다22462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는 취지와 입법목적, 구별기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어떠한 기금이 법률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그 기금의 설치 여부가 임의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제52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펀드 투자자인 원고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펀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투자 권유 시 기망의 의사가 있었거나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투자금 중 일부를 상환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등 규제의 적용 제외 대상인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자보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2021-04-15
민사일반
근로자지위확인 등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거나 고용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 1. 판단 가.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제정 파견법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그 근로관계의 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원고들 중 고용의제 원고들의 경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됨으로써 곧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의 경우에도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그때부터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현장직직원관리예규 중 '조무원'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현장직직원관리예규 중 ‘조무원’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들이 피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보았는데, 현장직직원관리예규는 원고들과 같이 '현장에서 상시적·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피고의 취업규칙이므로, 위 예규는 원고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2) 조무원은 다른 현장직직원과 달리 특별한 학력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다만 피고의 현장직직원이 실무직직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는 모든 실무직 직원들에게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라는 조건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또한 피고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도 '기타 조무원' 또는 '식당조리원 등'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조무원은 특별한 기술 없이 단순·반복적인 방법으로 피고의 잡무를 처리하는 직종을 전부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는 원고들이 처리하는 업무도 포함될 수 있다.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파견법 제21조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취지에 따르면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의 동등한 지위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처리하는 등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에 비추어 같은 가치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현장직직원을 실무직직원으로 변경하기 전까지 특별히 조무원의 자격이나 학력, 기술 등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현장직직원관리예규에서 예정한 조무원의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가 원고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원고들을 피고 소속 현장직근로자 중 조무원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 4) 더욱이 피고가 2014년부터 현장직직원의 명칭을 실무직직원으로 변경하면서 직종과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현장직직원의 근로가치를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무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이므로,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근로가치가 위 현장직직원의 업무보다 낮다고 볼 수는 없다. 5) 오히려 피고가 통행료 수납업무를 전면 외주화하기 전까지 피고의 통행료 수납업무는 피고 소속 비정규직 직원과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이 함께 담당하였는데, 당시 통행료 수납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 소속 비정규직 직원은 청소원, 경비원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 소속 비정규직 직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가 완료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직접 고용하게 될 경우 적어도 피고 소속 조무원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간제및단기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요금수납원
파견법
2019-12-26
업무상과실치사
고속도로의 유지보수공사를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던 피해자가 후행 화물차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과실로 충격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도로 유지보수공사의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소속 공사 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인 각 건설회사의 안전관리자 및 공사 현장책임자인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가.주의의무의 근거 이 사건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 ○○○의 졸음운전이다. 그러나 고속도로 공사에서의 안전관리는 운전자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상황이 아니라 운전자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다.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기준'은 한국도로공사가 공사장의 교통처리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위 기준은 ‘안전시설의 설치와 철거’에 관하여 '공사장 표지 및 안전시설 설치 또는 철거시 별도의 싸인보드 차량을 추가 배치하여 안전시설 설치(철거) 차량 후방 30m 이상의 지점에 위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주의의무 위반 이 사건 당시 30m 후방에 싸인보드 차량이 설치가 되었다면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이 운전하던 안전시설 설치 차량이 피고인 ○○○의 차량과 충돌하였음에도 피고인 △△△은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아니하였다.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또한 안전시설 설치 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밀려간 거리는 24.4m 이하이다. 피고인들이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차량간 간격을 20m 수준으로 조정하였더라도 이 사건과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의 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책임의 정도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에 안전시설 설치(철거) 공사 시에도 후방 싸인보드 차량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 재판이 상당히 진행되도록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면서도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후방 싸인보드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었음에도 졸음운전을 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한 피고인 ○○○의 과실이 가장 중하고 절대적이다. 피해자 또한 차량에서 내려서는 안 되는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피해 확대에 다소 기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의 경우 현실적으로 감독원이 각종 안전관리 관련 기준과 공사 관리 규정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 피고인 개인 책임만이 크다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을 정한다.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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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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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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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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