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손해배상(의)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등).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조OO의 증언, 피고 전OO의 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전OO을 포함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뇌졸중 후 마비증상으로 상실감과 우울감이 있는 원고 손OO이 자살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므로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을 통하여 자살 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상담이나 지지요법, 간호사 등에 의한 집중관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OO은 원고 손OO이 자살에 대하여 언급하였음을 이유로 협진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살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고, 담당의사인 피고 전OO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 손OO이 급격한 심경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① 심각한 신체후유장애에 의한 상실감과 우울감이 있는 환자가 자살충동을 언급한다면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의료진은 환자의 자살 시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중적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사명령지에 기재하거나 간호사에게 통보하여 수시로 병실을 들여다보는 등 집중 관찰토록 하여야 하며, 또한 보호자에게 그 가능성을 경고하고 집중적인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원고 손OO은 뇌졸중 후 마비증상으로 불면증과 불안감을 호소하여 2차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고, 2012년 8월 10일에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말하여 재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OO은 2012년 8월 10일자 협진의뢰서에 원고 손OO의 자살사고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손OO에게 자살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약물 처방만 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 손OO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이하 '감정의'라 한다)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협진의뢰를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살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 평가하지 않은 점은 주의의무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중략) 피고 전OO을 포함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원고 손OO을 진료함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신 질환자들의 자살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자문 및 치료를 통해 대체로 예방할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 손OO이 자살을 시도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전OO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학교법인 OO학원은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6-06-2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