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위 부분에 관하여 아래 요지와 같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1996. 12. 26. 93헌바65, 판례집 8-2, 785).
즉, 한방의료행위 부분은 비록 법령에 아무런 적극적인 개념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하더라도 침시술행위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서,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들과 한방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변천과정을 볼 때, 그리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형법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판례를 변경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없어 위 결정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