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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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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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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위 부분에 관하여 아래 요지와 같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1996. 12. 26. 93헌바65, 판례집 8-2, 785). 즉, 한방의료행위 부분은 비록 법령에 아무런 적극적인 개념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하더라도 침시술행위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서,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들과 한방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변천과정을 볼 때, 그리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형법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판례를 변경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없어 위 결정을 유지한다.
200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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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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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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