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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LS산전은 한전의 일방적인 가격 결정이나 구매 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동행위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 LS산전의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높은 입찰담합에서의 가격담합 및 물량배분 행위로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현저히 저해한 것이다. 또 신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담합에서 주도적 행위를 했을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물량을 낙찰받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아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장혜진
2015-08-19
구상금
공작물이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물건’을 의미하고, 어떤 공작물에 부속돼 공작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은 공작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것이므로, 설사 이 사건 케이블이 피고의 승낙 하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했다하더라도 케이블은 전신주와 전신주를 통해 연결돼 있어 전신주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전신주는 피고가 설치하고 보존하는 것이어서 전신주에 부속설치돼 있는 케이블도 피고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다. 따라서 피고가 그 보수 내지 관리를 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케이블에 관해 대외적으로 이를 보수 내지 관리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는 케이블의 직접점유자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신주를 소유 내지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전신주에 설치된 각종 케이블이 지나치게 아래로 쳐지거나 끊어지는 등으로 인해 케이블의 아랫부분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케이블에 걸리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케이블의 적정한 높이를 유지하는 등 그 역할을 다 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케이블이 지상으로부터 2.35m까지 내려와 아래로 늘어져 있었고 이로 인해 지나가던 이 사건 차량에 케이블이 걸려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는 전신주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다. 설사 이 사건 케이블이 피고가 설치한 전선이 아니고, 피고와 기간통신사업자 내부에서는 케이블의 관리자가 피고가 아니라는 점만으로는 피고의 위 법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2008-11-11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들에 의해’ 한전이 분할·민영화되고 전기사업의 경쟁체제가 구축됨으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한전직원 및 노조원 또는 소비자로서의 지위나 권리의 변동과 침해가 초래된다는 것이나, 우선 이 사건 법률들에 의해 한전의 분할 및 민영화, 경쟁체제 구축의 효과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들은 한전의 분할을 지원하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거나(전력산업법) 전기사업이 경쟁체제에 들어갈 것에 대비하여 그 환경을 조성하고 정비(전기사업법)하는데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한전의 분할 및 민영화를 그 내용으로 하지 않으며 이를 누구에게 의무 지우고 있지도 않다. 한전의 분할 및 민영화는 이 사건 법률들의 제·개정 전후를 통하여 상법의 회사분할 규정에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의 및 그 집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들에 의해 그러한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법률들이 종래의 한전의 사실상의 독점을 폐지하고 새로이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을 직접 담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한전의 분할·민영화에서 이 사건 법률들이 차지하는 역할은 분할·민영화 여부를 좌우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주변적, 기술적, 또는 사후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전의 분할 및 민영화, 전기사업의 경쟁체제 성립이 한전의 직원이자 노동조합원, 그리고 전기소비자로서의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자유·권리, 또는 편익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는 분명히 예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많은 정치·경제적 여건 등 외부적인 제반 요인에 의해서도 변동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고는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들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들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에는 그 인과관계가 간접적이거나 희박하며, 그 효과 또는 진지성의 정도가 낮아서 이 사건 법률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즉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0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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