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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관세법 위반) 등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하 ‘할당관세 추천요령’이라 한다)에서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공용 옥수수’를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83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관세법 제276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다른 용도에의 사용 및 양도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77조 제1항 제3호는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하면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공용 옥수수’를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수입하는 자는 이를 스스로 ‘가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옥수수를 가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되나, 관세법이나 그 시행령은 물론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도 ‘가공’의 의미에 관한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가공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인 점, 할당관세 추천요령은 다른 물품인 맥아에 관하여는 그 용도를 주정용, 맥주제조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옥수수의 경우 ‘사료용’ 외에 단지 ‘가공용’이라고만 정하고 있고, 이러한 ‘가공용’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가 포괄적인 것이어서 물품 개개의 성질이나 그 용도에 따라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작업의 정도나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 점, 한편 양허관세와 할당관세는 그 입법취지와 근거규정이 다르기는 하나, 옥수수에 관한 한 그 추천기관, 추천대상업체의 자격요건, 추천방법, 수입물량 결정방법 등이 거의 동일하여 사실상 하나의 제도인 것처럼 운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옥수수 수입업자들이나 양허관세·할당관세의 추천기관인 한국전분당협회는 양허관세의 ‘일반내수용’과 할당관세의 ‘가공용’에 관해 특별한 구별 없이 양허관세 운영기간에는 양허관세 대상자로, 할당관세 운영기간에는 할당관세 대상자로 각기 추천신청 및 추천을 하여 수입이 이루어져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할당관세 추천요령이 말하는 ‘가공용’이라 함은, 할당관세와 용도세율의 목적 및 취지와 함께 당해 물품의 성질과 용도 및 유통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그 의미를 엄격히 제한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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