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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갑 제7, 10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대여금으로 봄이 마땅하다. 이에 반하는 증인 C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가) 피고는 2012년 8월 8일 이00로부터 인천 남구 숭의동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였고 2012년 9년 13월 D에게 위 대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0억 3,500만 원(이후 공사금액은 10억 8,000만원으로 변경됨)에 도급주는 공사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위 신축공사는 2013년 6월 20일경 완공되었다. D은 피고를 상대로 추가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실제 사업주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9월 23일 300만원, 10월 18일 200만원, 10월 29일 320만원, 11월 29일 320만원, 12월 23일 320만원, 2014년 1월 28일 300만원, 2월 24일 300만원, 3월 6일 200만원, 3월 21일 250만원, 4월 24일 2,250만 원, 4월 28일 1,650만원, 5월 27일 320만원, 7월 28일 33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원고의 계좌에 송금하면서 자신의 통장에 'A상환' 또는 'A상환금'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주었다고 하는데, 이는 피고가 돈을 송금하면서 자신의 통장에 표시한 내용과 배치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몇 차례를 제외하면 지급시기나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하고,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준 돈이 없다는 점에서 생활비라기보다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2014월 9월 29일경 대화한 내용에서, 피고는 "다음달 다다음달 해서 다 집이 팔려서 입주하고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자 못 낸 거 한꺼번에 드린다니까요", "할아버지 이자 드리고 없어요", "할아버지 일도 원래 750씩 하면 1년 하면 1억 아니에요, 이자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2014년 10월 12일경 대화한 내용에서 원고는 “너 그거 이자 다 넣었니?”, “너 아직 이자 안 넣었어?”라고 말하고, 피고는 “은행을 못 가니까 못 넣었어요”, “아직 못 했는데”라고 답하였다. 즉, 이 사건 금원이 오고간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라) 피고는 2014년 10월경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에게 "제가 할아버지 돈을 떼어먹는 것도 아니고"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이 끝나고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와야 할아버지 드리죠", "분양 좀 하고 돈 들어오면 바로 드릴게요"라고 말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이 없으면 다만 얼마라도 넣어"라고 말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주고받은 후 피고가 신축공사를 하여 수익을 얻었는지, 그 수익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의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마) 피고는 건강이 좋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도 받고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시공이익은 원고가, 분양이익은 피고가 갖기로 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서 분양이익 외에 시공이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바) 위에서 본 돈의 지급시기나 전화통화 녹음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수차례에 걸쳐 원리금의 지급을 독촉한 것으로 보인다.
2016-11-08
손해배상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우선 피고 C가 인터넷에 게재한 글의 내용이 진실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C와 H가 F로부터 원고 A가 F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 그에 따라 피고가 경찰에 신고해 원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그 수사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실시돼 거짓반응이 나타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F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끝내 진술을 거부했고 달리 F로부터의 전문진술 외에 원고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었으며 결국 원고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원고가 F를 성추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 C의 명예훼손행위의 내용은 진실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 C가 F에 대한 성추행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F는 2010년 10월 10일 이 사건 어린이집을 다녀온 후에 H에게 ‘어린이집 할아버지(원고 A을 가리킨다)’가 몸을 만졌다고 말하면서 H 앞에서 쪼그려 앉아 입고 있던 치마를 들어올리며 자신의 손을 음부 위에 가져다대고 만지는 시늉을 하는 등 비교적 구체적인 행동과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가 H로부터 F의 언동과 함께 그 언동이 J의 상상에 의한 것은 아닌 것 같더라는 H의 의견을 전해듣고 F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 점, 검사도 그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들이 위 피고를 상대로 고소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에서 피고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의 사정과 아울러 원고 A에 대한 수사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성추행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을 살펴 보면 그 내용에 일부 과장되거나 감정적인 표현이 있고, 원고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기는 하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아기를 양육하는 기혼여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가상공동체에 조언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와 같은 여성들에게 경각심과 대처방식을 전달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따라서 피고 C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돼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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