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 오픈 마켓인 G마켓을 운영하는 원고가 구매회원이 G마켓을 통해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면서 원고가 발행한 할인쿠폰 등을 사용하여 할인을 받은 만큼 판매회원에게서 받을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해 준 사안에서, 서비스 이용료의 공제는 원고가 판매회원에게 공급하는 서비스 이용료의 할인이고 그 공제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판매회원에 대하여 한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