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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2017도21248 수뢰후부정처사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의뢰 당사자를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는 등으로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 및 그 판단기준 ◇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163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뢰 당사자가 청탁하는 취지를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의뢰 당사자를 대신하여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뢰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는 모두 위 조항에서 말하는 ‘알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의뢰 당사자를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는 등으로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고문·컨설팅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의 직접적 해결을 염두에 두고 체결되었고 피고인이 의뢰 당사자와 공무원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수령하는 것이라면, 이는 알선수재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그 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전문성·경제성을 위하여 피고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의 노무제공행위에 해당하여 알선수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자문 등의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시기가 어떠한지, 의뢰 당사자가 피고인에게 사무처리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제공할 만한 구체적인 현안이 존재하는지, 피고인이 지급받는 계약상 급부가 의뢰 당사자와 공무원 사이를 매개·중개한 데 대한 대가인지, 현안의 중요도나 경제적 가치 등에 비추어 자문료 등 보수의 액수나 지급조건이 사회통념·거래관행상 일반적인 수준인지, 보수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등 종합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계약의 실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방산업체로부터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를 요청받고 그 대가로 자문료 및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이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계약의 내용과 실질,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살펴 피고인이 경영전반에 관한 일반적 자문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더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알선수재
공무원
알선
자문료
2023-12-29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67287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2020누67287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제10행정부 2022. 9. 1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로 근무한 사람임. 중앙징계위원회는 피고(외교부장관)의 징계 요구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임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2019. 6. 5. 원고를 해임(‘이 사건 해임 처분’)하고 징계부가금 2배를 부과(‘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하는 처분을 함 □ 쟁점 - 각 징계사유 인정 여부,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징계양정의 적정성 -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의 금액’을 잘못 산정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그중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는지 □ 판단 - 호텔 무료 숙박서비스를 받은 것은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또한, 원고가 골프라운딩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청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가족 항공권을 수수한 것은 위 구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의 수수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다양한 기념품을 받은 것이 구 청탁금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화 100달러 미만이거나 국내 시가 10만 원 미만이라고 볼 자료가 없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아가 하위 직원들에게 모욕적·강압적 언사를 하고 현지 대사관 직원에게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고 관용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 원고가 당시 구 청탁금지법의 요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의 경우에 적용되는 징계기준상 징계양정의 범위는 ‘강등부터 견책까지’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임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됨 -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의 금액까지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함.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고,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함 (원고승)
대사
베트남
청탁
해임
2023-02-06
형사일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 1. 헌법재판소가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까지 미치는지 여부 ◇ ◇ 2. 입법자가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조항이 소급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구지 않은 경우, 개정 조항의 소급 적용 여부와 그 범위 ◇ 1.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제201조(구속)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결정에서, 위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이하 ‘구법 조항’이라고 한다)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구법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법 조항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나는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구법 조항에 근거하여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법 조항 가운데 그 해석상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개선입법 시행 전까지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피의자 수사’를 ‘피의자 수색’으로 개정하면서 단서에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라는 부분을 추가하였으나, 부칙은 소급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구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의 구체적 규범통제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해야 하므로, 비록 현행 형사소송법 부칙에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 구법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조항은 아니지만, 기존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인 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하기에 앞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수색영장 없이 경찰이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임.
철도노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경찰
공무집행
2021-06-09
민사일반
임금
달 탐사 사업의 주관 연구기관인 피고가 위 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연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C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C로서 운영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고(제5조 제1항),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발사체의 종합시스템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다. 피고는 D가 주도하는 '달 탐사 1단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주관 연구기관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은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하여 달 상공 원형궤도에 진입시킴으로써 본격적인 달 탐사에 필요한 기술 검증 및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사업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고 총 개발예산으로 1,900억 원 상당이 책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 소속으로 2016년부터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는 피고 산하 E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이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부문에서 전기기능시험(ETB) 및 상세설계 진행, 기계부문에서 상세설계 진행 및 구조모델 시험(SDM) 수행, 지상국 부문에서 심우주지상국 개발/접속 상세설계 수행 등 연구개발 업무를 2019년 12월경까지 수행하였으며, 그때까지 이 사건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적이 없었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39조에서 연봉제 급여를 정하면서도 급여규정에서 급여 항목으로 정액급, 연구활동비, 성과급 등을 두고 있고(제4조 제3항) 지급방법으로는 직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등급별 단일등급표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5조, 별표 제1호). 피고는 이와 별도로 내부규정으로 '연구수당 지급 기준'을 제정하여 계상기준, 지급대상, 방법, 시기 및 횟수, 지급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연구수당은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F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과제에 계상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당해 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연구수당의 지급방법은 연구책임자가 전체 F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기여도 등을 평가한 평가등급, 실질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F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하고(제5조 제1항), 지급시기는 과제 종료일 이전 또는 이후에 지급할 수 있고 2회까지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6조).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수당으로 2차년도분(2017)을 2017년 9월 27일 및 2018년 1월 23일에, 3차년도분(2018)을 2018년 9월 20일 및 2019년 1월 29일에 2회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8년 11월경부터 2019년 3월 1일경까지 자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 점검을 진행하게 되었고, D장관은 2019년 1월 21일 G에게 외부 점검을 추진할 'H' 구성을 요청하여 G으로부터 2019년 5월 27일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H중간점검결과를 보고받았고 이에 피고에게 후속 자료요구를 하게 되었다. 위 과정에서 피고는 2019년 6월 28일경 위와 같이 H의 점검이 진행중이어서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가 중단되었다'는 사유로 2019년도 1월부터 5월까지 간접비, 인건비, 연구수당을 사업비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2019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만 계상하여 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8차 달 탐사 개발사업 4차년도 시행계획'(갑 제7호증)을 마련하여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G에 통보하였고, G은 2019년 9월 9일경 D장관에게 최종 점검결과를 보고하게 되었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4차년도(2019) 연구수당 중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 5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나머지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을 2020년 1월 22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F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당해 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원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차년도분(2017), 3차년도분(2018) 뿐만 아니라 4차년도분(2019) 중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도 지급되었으므로, 연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은 4차년도(2019) 1월부터 5월까지 이 사건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연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이 연구업무를 수행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연구수당 지급을 제외하는 '제8차 달 탐사 개발사업 4차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위원회 결의를 받은 사정, 외부 H의 최종결과보고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다. 피고의 '연구수당 지급 기준'에 따르면 연구책임자가 전체 F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기여도 등을 평가한 평가등급, 실질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는바(제5조), 실제 이 사건 기간 동안 연구책임자인 사업단장의 평가등급이 없는 이상 5개 등급(S, A, B, C, D) 중 중간인 B등급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여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의 참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별 이 사건 기간 동안 지급해야 연구수당 합계액은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이른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월 22일(과제종료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년 7개월분 연구수당 지급일)부터 2020년 5월 4일(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
연구수당
연구원
연구기관
취업규칙
임금
2021-04-29
민사일반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고객이 신용카드사와 같은 제휴사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산 경우, 항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있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휴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고, 제휴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할인약정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그와 관련된 제휴 마일리지 사용분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 또는 이 사건 정산금은 2차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원고는 상용고객 우대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마일리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아시아나클럽을 운영하여 왔다. 아시아나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원고로부터 항공권을 구입하여 마일리지(이른바 ‘탑승 마일리지’를 말한다)를 적립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회사를 비롯한 제휴사들과의 1차 거래를 통해서 마일리지(이른바 ‘제휴 마일리지’를 말한다)를 적립할 수도 있다. 아시아나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2차 거래에서 사용하여 무료로 항공권 등을 구입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자기적립 마일리지인 탑승 마일리지와는 달리 제3자적립 마일리지인 제휴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그 적립시점에 제휴사들과의 약정에 따라 일정한 정산금(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왔다. 다. 판단 원고가 제휴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정산금은,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을 비롯하여 원고와 제휴사들간에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터 잡아 지급된 것일 뿐이고 원고가 고객들에게 항공용역 등을 공급함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원고와 제휴사들이 업무제휴계약의 체결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는 제휴사들이 고객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2차 거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제휴사들간에 체결된 업무제휴계약의 진정한 목적과 동기는 그들이 제휴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에 의한 대금 할인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는 한편 제휴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대상 거래를 확대하여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정산금은 1차 거래에 따른 제휴 마일리지가 적립될 무렵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2차 거래의 성립과는 무관하게 지급된다. 이로 인해 원고가 정산금을 지급받은 제휴 마일리지라고 하더라도 2차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마일리지는 소멸하고, 원고는 이미 지급받은 정산금을 제휴사들에게 반환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정산금이 2차 거래의 공급과 어떠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산금 혹은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가가치세
마일리지
항공사
2019-10-31
민사일반
손해배상
비행기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보다 8시간 넘게 지연 출발한 사안에서, 항공사가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객들에게 각각 3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민법 제751조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항공기의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경제적인 손해의 배상만을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의 배상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원고들은 경제적인 손해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어떠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항공기 상에서 발생한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적 부상에 따른 손해책임에 관해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와 달리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항공운송 지연에 따른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도 그 손해의 구체적인 유형, 즉 신체적 손상에 대한 배상 여부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가 다루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거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항공기의 지연으로 인하여 승객인 원고들이 8시간 이상 공항에서 대기하게 되고 여행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단순히 항공일정의 변경이나 항공비용의 환불 등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이 8시간 이상 인천공항에서 대기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들이 항공기의 탑승권을 발권하는 2018년 1월 29일 5시경 항공기가 칼리보국제공항에서 출발하지도 않았고 활주로 통제가 해제되는 9시경에야 출발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항공기가 9시간 이상 지연 출발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지연시간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다른 항공편을 이용할 기회마저 박탈하고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도록 하고 여행일정 전반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별로 각 3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출발지연
민법
항공사
비행기
2019-07-25
민사일반
공사금지가처분
비행장 근처의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1. 신청취지 채무자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서 풍력발전구조물 설치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들이 위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 행위 1일당 5000만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2. 판단 가. 채권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로 설치될 풍력발전기가 이 사건 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상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채권자는 이 사건 비행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바, 이와 같은 풍력발전기의 설치는 원고의 토지 등 소유권에 대한 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나. 판단 ① 이 사건 비행장은 당초 주활주로의 동쪽 장주만 이용되었고, 서쪽 장주는 접근범주 A등급 항공기에 대하여만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마저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가 이 사건 개발사업 승인이 이루어진 후인 2017년 8월 31일경에 이르러서야 서쪽 장주의 사용이 허용되고 접근범주 B, C등급 항공기에 대하여도 서쪽 장주가 설정되었는데, 이 사건 구조물이 완공되더라도 채권자가 종전처럼 동쪽 장주를 이용하여 비행장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 점(채권자는 2014년 이후 한국항공대학교 수색비행훈련원에서 이루어지던 훈련이 이 사건 비행장으로 이전됨에 따라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서쪽 장주를 이용하지 않으면 비행장을 운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이 사건 비행장을 이용하는 비행기는 주로 접근범주 A등급의 소형 항공기인데, 원칙적으로 이 사건 구조물이 설치될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은 A등급 항공기의 서쪽 장주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장주 입항절차는 다운윈드 레그(downwind leg, 활주로에 평행한 구간)에 45°각도로 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채권자가 제출한 김도현 교수의 의견서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구조물로 인하여 A등급 항공기가 서쪽 장주의 베이스 레그에 바로 진입하는 절차의 운용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비행장 활용에 대한 제한의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비행장의 경우 접근범주 C등급 항공기의 입출항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C등급 항공기용 서쪽 장주 운용이 제한되는 것의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인 점, ③ 채권자는 장주 혼잡 시 M지점에 체공하여야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점도 주장하나, 이 사건 비행장은 주로 훈련 비행용으로 사용되므로 채권자가 장주 혼잡도를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비행장 사이의 거리, 이 사건 비행장의 용도,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관계, 이 사건 개발사업 승인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선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비행장
풍력발전기
채무
2019-07-22
형사일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헝가리에서 의대재학중인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한 연령이 지났다는 이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을 불허한 사안에 대하여 병역의무의 형평성, 병역자원의 적정한 유지 및 관리라는 공익에 비추어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1. 판단 1)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적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국외여행 규정은 제13조 제4항, 제5조 제1항 [별표1]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사유를 나열하면서 제11호에서 제1호 내지 제10호 이외의 사유로 한 국외여행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국외여행 규정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라 할 것이고,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제2항에 의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시 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국외여행 규정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 규정 [별표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서 부득이하게 즉시 귀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중 이미 수업료와 숙소비용을 납부하였다는 사유는 국외여행기간의 허가가 만료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미리 비용을 납부한 원고의 결정에 의한 것이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천식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거나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아니므로 이 사건 국외여행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어렵다. ② 원고는 2016년 9월 12일 외국의 학교에 입학하였고, 외국의 학교 재학 중이라는 사유로 28세까지 입영연기를 받았으며, 원고가 귀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23년 9월에 졸업할 예정이다. 원고가 이 사건 연장허가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사유는 사실상 유학을 이유로 한 국외여행기간 연장신청에 해당하고,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외국의 6년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27세까지 졸업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은 28세까지만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다. ③ 병역법 제33조의7,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하면, ‘올림픽 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되어(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 일정한 업무만을 담당하고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술·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은 역종 및 복무형태에 관한 것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와는 그 제도의 취지 및 내용 등이 다르고, 병무청이 운동선수에게 대회 참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입영을 연기하여 주는 것 역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와는 그 제도의 취지 및 내용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누구라도 위 조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병역법은 이외에도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 검사 전담의사 등 병역의무자의 특기를 고려하여 보충역으로서 다른 형태의 복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 병역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무사관후 보생의 병적에 편입될 수 있으므로 원고 역시 28세까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의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될 수 있었으므로 운동선수들과 복무형태를 다르게 규정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할 수없다. ④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병역의무의 형평성 및 병역자원의 적정한 유지 및 관리라는 중대한 공익인데, 이 사건 연장허가신청을 허가한다면 병역의 형평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를 저하시켜 병역자원의 적정한 유지 및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헝가리
병역의무
형평성
입영대상자
2018-08-16
항공·해상
항공보안법 위반 등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방법◇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등 참조).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2.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변경할 대상인 ‘항로’는 별개의 구성요건요소로서 그 자체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할 대상이 된다.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운항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다니는 지상의 길까지 ‘항로’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다.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인 피고인이 탑승한 자사 여객기의 일등석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담당 승무원을 기내에서 내쫓기 위해, 기장을 위압하여 푸시백(계류장에서 유도로까지 차량이 항공기를 밀어 옮기는 과정)을 중단하고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사건임.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항공기 항로 변경죄(항공보안법 제42조)로 기소하였음.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하늘길(空路)이고 그 뜻에서 벗어난 용례를 찾을 수 없으며, 법 제정 당시 지상 이동 경로의 변경도 본죄로 처벌할 의사였음을 입법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상의 길은 ‘항로’로 보기 어렵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다수의견에 대하여, 본죄의 행위는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는 것인데, 항공보안법이 승객을 태우고 항공기 문을 닫으면 ‘운항중’이 된다고 의미를 확대하였으므로(제2조 제1호), ‘항로’도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운항중인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는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이 있음
항로변경
회항
조현아
땅콩
대한항공
항공보안법
2017-12-29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1) 구 도시개발법(2007.4.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고, 그러한 기준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이주대책 등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981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1987년 4월경 촬영된 항공사진상 이 사건 토지상에 종전 주택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종전 주택의 지붕은 ‘ㅡ’자 모양의 슬레이트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 그 후 2009년경 촬영된 항공사진상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주택의 지붕은 ‘ㄱ’자 모양의 블록 조립식 판넬 슬레이트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전주시장과 피고는 2008년 7월 2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이주대책 기준일을 2008년 7월 2일로 정하여 이를 공고한 사실, ② 피고와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2012년 11월 23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으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무허가 가옥 소유자’의 경우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가옥 소유자로 기준일(2008년 7월 2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 피고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전용면적이 85㎡이하) 공공 분양주택을 공급한다.”고 정한 사실, (중략) ⑥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종합정보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1988년 9월 30일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6월 18일까지 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1986년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종전 주택과 종전 주택을 일부 증축한 이 사건 주택을 단절 없이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한 점, ② 이 사건 주택의 증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참칭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종전 주택과 이 사건 주택의 물리적 구조만을 살펴 양 건물은 동일성이 없고, 그러한 이상 이 사건 주택은 1989년 1월 25일 이후의 무허가 건물’이라는 다분히 형식적인 관점 및 논리에 치우친 나머지 이를 이유로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앞서 본 공익사업법에 따른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에도 현저하게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이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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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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